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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선 정착된 서비스피 TASF, 이제 받을 때

  • GTN 양재필 기자 marketing@gtn.co.kr
  • 게시됨 : 2016-06-20 오전 11:59:26 | 업데이트됨 : 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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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서구 여행사 건당 수수료 개념 도입

> 협회-대형사 나서서 TASF 정당성 홍보해야

 

항공사·여행사 나무랄 것 없이 여행업계가 낮은 수익률로 더 힘들어하고 있다. 대형여행사들의 경우 상품 판매로 얻는 이익만으로 거대한 몸집을 지탱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신사업 확장을 통한 현상 유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반면 생계형 중소 여행사들은 목까지 차오른 위기감으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수익성이 제로섬 게임으로 수렴하고 있지만 여행사들은 저가 경쟁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해외 여행사들은 건당 수수료 개념까지 접근해 수익성이 대폭 향상되고 있다. 여행업무취급수수료, 이른바 TASF(타스프)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도가 절실해 보인다.

<양재필 부장> ryanfeel@gtn.co.kr

 

 

 

미국 여행업체들의 경우 ‘제로컴’ 시대를 맞이하면서 ‘수수료 전략’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교하고 체계적인 수수료 부과 방법을 연구·개발해 시행 중이다.

 

2002년 본격적인 ‘제로컴’ 시행으로 업계의 3분의 1이 도산하는 위기에 처했던 미국은 수익구조에서 ‘수수료’ 체제로 대전환을 감행중이고, 전략이 맞아 떨어졌다. 현재는 90%에 달하는 여행 업체들이 여행 업무 진행시 정당하게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한국여행업협회(KATA)와 비슷한 개념인 미주여행업협회(ASTA)에서는 협회 회원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여행사 상담 수수료 과정(Travel Agency Consultancy Fee Course)’ 이라는 교육을 따로 개설해놓을 정도다. 이 과정을 통해 복잡 다양한 여행업무 수수료 정책에 대해 배우고 여행사 수수료 징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여행업무 수수료 도입 초기 고객들의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행사들이 합심해 ‘수수료’는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객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했고, 여행객들도 서비스 피 개념을 받아들인 상태다.

 

현재 업계 미국 여행사들은 여행상품 예약시 수수료에 대한 고객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이행착수금 및 조사(또는 수배) 수수료’ 동의서를 받고 있다.

 

여행객들도 이러한 계약을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다. 동의서에는 “고객이 원하는 합리적인 숙박이나 교통, 항공권 등에 대한 견적이나 상담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업무 취급수수료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ASTA에 따르면 ‘서비스 수수료’를 받는 업체 비율은 1998년부터 2005년 사이에 90%를 상회할 정도로 성장했으며, 지금은 거의 모든 여행사들이 여행사 수수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 수수료’ 내용도 단순 수배 수수료에서 ‘여행상품 기획 수수료’, ‘철도 발권 수수료’ 등 건당 수수료 개념으로 세분화하면서 연간 수수료 징수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현재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 서구 및 미주 지역에서 적용되는 수수료 개념은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기본이 되는 항공관련 수수료(Ticketing Fee), 여행상품에 대한 수배 및 거래 수수료(Transaction Fees), 조언이나 지원 등에 대해 부과하는 ‘전문 수수료(Professional Fees)’가 있다.

 

결국 해외 여행사들은 세가지 거시적인 수수료 체계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건당 수수료까지 받는 수준까지 발달한 것이다.

 

특히 ‘거래 수수료’라는 말 자체도 기존의 항공권 관련 취급 수수료만을 언급하지 않고 여행사 서비스 전반에 걸친 수수료를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 여행업계가 징수하는 수수료 개념을 조사한 결과 ‘건당 수수료 개념’이 여행사들의 수익성을 크게 올려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티켓 발권당 약 30달러(3만원) 수준을 받고 있고, 단순 티켓 교환에도 무조건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특히 패키지 상품, 기획 상품에 대해서는 고정 수수료와 기획/수배 수수료 개념으로 건당 10여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고 있다. 철도 티켓 하나만 발권해도 3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유럽 지역은 수수료 개념이 더욱 정교하게 세분화돼 있다. 프랑스의 경우 항공권 티켓 가격이 높을수록 높은 발권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40~80유로 정도를 받는다. 목적지 수수료라는 개념도 있다. 여행상품이 국내여행이나 단거리 구간은 20~50유로, 국제/장거리 여행상품은 40~90유로를 받고 있는 것이다. 개별 철도, 호텔, 렌터카 예약만 해도 건당 1만5000에서 3만원을 받는다. 실례로 개별 여행객이 철도 여행으로 호텔과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수수료로만 적게는 30유로에서 60유로는 내야 한다.

 

긴급처리 수수료라는 개념도 있다. 여행객이 긴급하게 상품이나 일정을 변경하게 되면 수수료를 징수해야 하는데 15~20유로를 징수한다. 서구나 미주 지역 수수료 개념을 보면 여행사의 모든 직간접적 업무를 수수료로 환산해 징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티켓을 발권하고, 상담을 하고, 긴급하게 업무를 처리해도 업무 수수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한국 여행사들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수수료 체계의 불편한 진실로 인해 일각에서는 KATA 등 유관기관과 영향력 있는 대형여행사들이 힘을 모아 여행업무취급수수료에 대한 홍보·마케팅을 본격 펼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즉 무너져가는 여행사들의 수익성을 지키고 취급수수료의 정당한 정착을 위해 협회와 여행사들이 중장기적인 수수료 징수 마케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남에서 여행업을 영위하는 A여행사 사장은 “대형여행사와 KATA가 협심해서 관련 재원을 조성하고 타스프 시행을 위한 범 여행업계 계도 노력을 해야할 때다. 항공권과 여행상품 가격은 갈수록 저렴해지고 매출은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타스프 제도가 유일한 희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대형여행사와 KATA가 제 밥그릇 챙기기만 할게 아니라 타스프 정착 운동을 대규모로 한다면 중소형 여행사들도 일정부분 재원 만드는데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절실한 문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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