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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항공사가 챙기고… 서비스는 ‘여행사 몫’

여행서비스 관련 수익보전 대책 세워야

  • GTN 윤영화 기자 marketing@gtn.co.kr
  • 게시됨 : 2016-08-25 오후 7:08:34 | 업데이트됨 : 4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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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들이 항공사들로부터 취소 수수료를 챙기지 못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궁여지책으로 소비자로부터 부과하던 서비스 수수료로 뭇매까지 맞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구매하면 취소 운임이 더 높다는 헤드라인을 부각시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구입한 후 취소하는 수수료가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했을 때의 수수료보다 많게는 5~6만 원 정도 높아 불공정 거래 의심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여행사들은 일관되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행사에서 항공권 취소 업무를 대신 해주면서 공식적으로 챙길 수 있는 수익원이 없다는 목소리다.


실제 여행사에서는 통상적으로 항공권 발권을 대행하고 있지만, 서비스에 관련한 수수료를 항공사로부터 따로 부과 받는 바가 없다. 애초에 업계 관행이었던 커미션의 경우도 ‘서비스 수수료’라는 개념보다는 ‘판매 대행 수수료’라는 인식이 강하게 정착됐던 탓이다.


문제는 발권을 대행하는 수수료만이 아니라 취소를 대행하는 수수료까지 없기 때문에, 취소 승객에 대해 여행사가 챙길 수 있는 수익이 묘연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여행사 입장에서 항공권을 발권하면 VI(볼륨 인센티브) 기준에 포함되지만, 고객이 항공권을 취소하게 되면 여행사는 발권과 취소 업무를 했음에도 어떤 서비스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 항공 좌석의 취소 수수료는 고스란히 항공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모 여행사 발권 담당자는 “과거 커미션 제도가 있었을 때는 여행사들의 서비스 수수료가 커미션에 포함된 개념이었다. 제도가 VI로 완전히 바뀌면서 서비스 대행 수수료의 내재된 개념마저 사라져 버렸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부분의 여행사에서는 대안으로 개별적인 취소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하고 있지만 강제적이고 일관된 지침이 없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여행사마다 개별적으로 취소 수수료 추가 첨부하기 때문에, 어느 여행사에서 발권했는지에 따라 다른 취소 수수료가 붙는 것이다. KATA(한국여행업협회)에서는 ‘여행업무 취급수수료 표준 단가표’를 마련하고 있으나 기준일 뿐 강제성은 없다.


다른 여행사 발권 담당자는 “수수료율은 여행사마다 천차만별이지만 사실 지속적으로 거래해 온 상용 고객들을 대상으로는 이마저도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며 “아직도 업계에 서비스를 대행해준다는 인식이 없는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항공업계에는 뾰족한 대책이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여행사에게 저렴한 요금과 좌석을 제공하는 것은 맞지만, 대고객 요금과 수수료는 여행사에게 일임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항공사 관계자는 “여행사에 좌석을 싸게 제공하면 여행사에서 일정한 이익을 붙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해당 관행을 해석했다.


한편, 이 같은 대내외적인 관행에 앞서 업계에서도 대책을 마련하려는 모양새다.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여행사 대표단과 항공권 유통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그간 여행사와 항공사 사이에 진행됐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윤영화 기자> movie@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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