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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국인도 ‘도심 공유숙박’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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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유경제란 한 번 생산된 제품·자산·서비스를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를 의미한다.

 

 

1인 가구 증가, 합리적 소비 확산 등으로 인해 소비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되며 화두로 등장했다.

 

 

정부는 “서울 ?부산 등 도시지역 내국인 대상으로 거주주택의 빈 방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숙박공유 허용을 추진하겠다(연 180일 한도, 관광진흥법 개정)”고 밝혔다.

 

 

이에 이상현 에어비앤비 정책총괄 대표는 “400만 명에 가까운 국내 에어비앤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합리적인 제도 도입을 통해 혁신성장의 핵심 분야인 공유경제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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