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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내법 적용’ 안되는 해외 OTA, ‘정책적 접근’ 허용도 쉽지 않다

  • GTN 김미현 기자 marketing@gtn.co.kr
  • 게시됨 : 2019-01-21 오전 9:45:30 | 업데이트됨 : 5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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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시장 영향력만큼 부정적 영향 커져

관광진흥법과 무관… ‘감독·관리’ 벗어나

 

외국계 OTA의 지배력이 과도하게 확장되면서 불공정 거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부정적인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외국계 OTA와 국내 OTA간 규제 적용의 비형평성에 따른 국내 여행업의 경쟁력 저하는 국내 관광산업 위기에 대한 우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부정적인 영향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내법 적용 제약으로 정책적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외국계 온라인 여행업이 허용된 것은 한·미 FTA 협정 안이 발효된 2012년 3월15일부터다.

 

 

관광진흥법 상의 여행사 사무실 규정과 소비자권익 보호를 근거로 오프라인 사무실을 갖추지 않은 온라인 여행업 형태의 대한 양허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상 자문단의 의견이었으나 협상 대표단이 미국 측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결국 미국 국적 온라인 여행사의 국내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외국계 OTA는 막대한 자본력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가격경쟁력, 다양한 상품 군으로 소비자를 공략하면서 단시간에 성장했다. 하지만 성장추세 만큼 피해사례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해외 OTA 관련 소비자피해의 대표적인 사례는 부가가치세나 카드수수료를 뺀 최저가를 고시해 저렴한 가격으로 포장하는 경우다. 국내 여행사는 각종 세금과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표기하도록 하는 총액표시제를 준수하고 있지만 외국계 OTA는 총액 표시제 적용의 예외대상이다.

 

 

글로벌 여행예약 사이트를 운영하는 외국계 OTA는 대부분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연락사무소 개설 또는 제휴업체를 통한 영업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국내법적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현재 외국 국적 온라인 여행사들의 경우 우리나라 [관광진흥법] 상에 의거한 여행업 등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 [항공법]에 의거해 항공권 총액운임표시제도는 준수하고 있다.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 이행여부 점검은 위반 시, 행정처분 권한이 위임된 행정청별로 실시된다. 국적항공사 및 외국항공사는 국토부가 직접 점검하고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는 지방항공청장이,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등록된 여행사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국내 환불 규정도 준수하지 않는다. 공정 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국내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 출발 30일 이내에 환불을 요구할 경우 해당 업체는 계약금 전액을 환불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외국계 OTA는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환불지연, 환불불가 등 소비자 불만 및 피해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 국내 여행사 관계자는 “여행상품 총액표시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하고 여행상품 총액표시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또 국내법 적용의 예외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해 각종 법망을 피하며 소비자 피해를 증가시키는 외국계 OTA에 국제사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소비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담시킨 경우, 외국계 OTA에서 제공하는 약정은 약관규제법상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외국계 OTA와 거래하는 업체의 수수료율을 OTA가 주도적으로 책정하는 문제와 No-Show 또는 신용카드 결제의 사후 정산 과정에서 거래 업체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업체 간 불공정 거래에 관련한 우려도 높다.

 

 

관련하여 적용할 특별한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여행업협회를 비롯한 유관기관이 꾸준한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이슈화 하고 적용 가능한 국내법의 법리적 검토가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김미현 기자> julie@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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