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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할부거래업 등록’

8만 명 피해자 남긴 ‘씨지투어의 폐업’ 그 이후 ‘뜨거운’ 쟁점

  • GTN 김미현 기자 marketing@gtn.co.kr
  • 게시됨 : 2019-07-19 오전 10:41:51 | 업데이트됨 : 7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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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이상 자본금 보유’ 등 사업체 기본 조건 엄격…

‘피해자 구제책’과 맞물려 고민

 

에디터 사진

 

최근 폐업절차를 마친 씨지투어 피해자 보상에 대한 허점이 드러나면서 여행사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문제는 현 여행업체들의 경영 및 재무구조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분류되는 업체는 15억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보전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이 의무화된다.

 

 

두 조건 모두 현 여행업체들의 실정과는 괴리가 크다.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방편으로 논의되는 할부거래업 등록이 자칫 여행사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 등록업에 여행업이 포함돼야 한다는 논의는 씨지투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데서 비롯됐다.

 

 

씨지투어는 상조회사 천궁실버라이프 이안상조가 운영하는 자회사로,매달 10만 원 이상을 납입하는 고가의 크루즈 병행 장례 상품 등을 판매해 이안상조가 운영하는 여러 자회사 중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씨지투어와 모회사가 폐업 절차를 밟으면서 발생한 피해자는 약 14만 명으로 상조로 가입한 회원 5만5000명, 크루즈여행 어학연수 등 해외여행 가입회원은 8만 명에 이른다.

 

 

상조로 가입한 상품은 선불식 할부거래법에 따라 불입금액의 50%를 현금으로 보상 받을 수 있지만 크루즈여행이나 해외여행, 어학연수로 가입한 것은 보상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피해자는 8만 명에 이르지만 피해 보상액은 해당 업체가 여행공제회의 보증보험 가입한 보험료 4000만 원(국내 여행업 등록에 따른 가입액까지 감안하면 최대 6000만 원)에 불과하니 피해자가 지급 받는 보상액은 터무니없는 수준이다.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재화 및 용역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현재는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에 적용되지만 계약방식이 유사한 여행상품에도 적용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정 금액의 구좌를 개설하고 매달 적립금을 불입하는 방식으로 판매되는 일부 크루즈 상품이나 얼리버드 상품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 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씨지투어 피해자 8만 명’이라는 제목으로 청원 글이 올라왔다.

 

 

소비자 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윈회를 통해서도 피해자의 피해사례가 꾸준히 접수되는 만큼 여행상품 구매에 따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장치마련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씨지투어의 회원수를 감안할 때 보험 금액이 4000만 원이라는 게 언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매출 신고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획여행 상품 판매업체 및 온라인 통신 판매에 대한 규정과 관련, 현 관광진흥법에는 많은 허점이 있다”고 지적한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도 무책임 경영으로 여러 문제를 양산하는 업체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정부는 꾸준히 여행업체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크루즈 상품 분할 납부결제나 얼리버드는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어떻게든 판매를 늘리려고 한 여행사들의 고심의 결과물이다. 허나 해당 법의 저촉을 피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결제 방식을 2개월 이내 분할 납후 혹은 일시불로 권유해야하는 실정이다.

 

 

한편 ‘후불제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여행객을 모객,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것 또한 선불식 할부계약 방식이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가가 취소된 A 상조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금을 요구하는 고객의 해약절차를 합병 추진 중이라는 B여행사에 넘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여행사는 환급금 처리를 계속해서 미루는 실정으로 해당업체에 대한 추가 피해사례도 우려되고 있다.

 

 

<김미현 기자> julie@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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