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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S 비용 개선’… KATA, BSP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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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행업협회(이하 KATA)가 지난 21일 제2차 BSP위원회를 개최, Resolution 830d 적용상의 문제점과 항공사가 여행사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GDS FEE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Resolution 830d는 항공편의 지연결항 등 운항 상 문제 발생 시 이를 항공사가 고객에게 직접 통지하기 위해 여행사가 항공권 발권시 고객의 동의를 받아 고객정보를 항공사로 전달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하지만 항공사들이 해당 정보를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많아 WTAAA(세계여행업협회연맹)는 항공사가 여행사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못하게 엄격히 제한하라고 IATA를 통해 항공사에 요구하고 있다. BSP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한국의 사례를 찾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항공사와 대리점관계인 여행사에게 항공권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고객의 항공일정 구성 및 확정 과정에서 발생한 GDS 비용을 Churning Fee 등의 명목으로 여행사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부과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IATA 및 해당 항공사들에게 해명을 요청하기로 하는 한편, 국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점이 없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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