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5세미만 아동들을 동반한 가족여행객들은 여행출발 전 여행자보험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름방학 기간동안 국내/외로 가족여행을 떠나려는 여행객들이 부쩍 늘어나면서, 지난해부터 변경된 여행자보험 약관을 사전고지하고 있는 여행사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변경된 여행보험약관에 따르면 만15세미만 아동고객은 1억원에 해당하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다 하더라도 만약의 사망사고 발생 시, 보상약관에 전혀 적용되지 않아 단 1원의 보상금도 지급 받을 수 없다.
이는‘만15세미만 아동은 사망을 담보로 보험을 들 수 없다’는 상해보험 약관에 따른 것으로, 여행자 보험은 상해보험 중 하나이므로 이와 같은 법에 적용받고 있다.
기존에도 만15세미만 자기보호능력이 없는 아동들에게는 사망을 담보로 보험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상해보험료 지급이 만료된 금액분에 대해서는 사망시 환급됐었다. 하지만 경기가 악화되면서 보험금을 노린 어린이 동반살해 사건이 많아지자, 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만15세미만 아동 사망 시, 상해 보험금의 만료금액은 소멸되며 보험은 무효처리가 된다’는 개정안을 지난해 4월부터 적용시켜 오고 있다.
따라서 상해보험의 일부인 여행자 보험도 여행사에서 보험료 지급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만15세이하의 아동이 사망시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액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됐다.
여행업계도 당장 가족동반 여행객들에게 변경된 보험약관 규정을 사전고지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미 지난해 4월부터 적용돼 오긴 했지만 지난 성수기에는 전반적으로 여행경기가 침체돼 바뀐 여행자 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낮았던 탓에 이를 숙지하고 있는 여행사도 적었다. 하지만 올 여름시즌에는 가족여행객들이 크게 늘어나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 여행사들은 추후 법적분쟁 소지가 큰 만큼 일일이 여행객들에게 사전고지를 하고 있으나 법적 분쟁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여 관계당국의 대국민홍보나 특별약관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모 패키지사 관계자는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여행객에게 여행자 보험 약관 사항을 이해시키고 있지만 쉽지 않고, 약관을 고지했다고 해서 사고 발생 시 여행사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차라리 보험료가 높아지더라도 성인과 같은 약관이 적용되는 상품 구성 등 금액적인 부분과 보상범위 부분에 차별성을 둬 여행사들이 선택할 수 있게 마련 됐으면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해외여행 보험사측도 “이 같은 사안은 금융감독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험사 측에서도 불합리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 보험사 관계자는 “여행이라는 것은 일반생활과는 다른 특수목적 상황이며 외부적인 변수가 많아 위험성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 상해보험과 같이 일괄적인 법 적용은 무리가 있다”며 “예외규정에 대한 고려를 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여행사편을 들었다.
반면 금융감독원 측은 우선적으로 여행자 보험 예외규정에 대한 것은 금융감독원의 권한을 넘어 국회에서 상법기준을 변경하자는 요구사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 관계자는 “만15세 미만 사망사고에 대한 여행자보험 약관은 현행법상에는 전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며 “여행업계 측의 입장은 이해하나 여행이 야외활동이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것뿐이지 예외규정을 요구할 만큼 적절한 근거자료가 없어 국회에 안건을 올리기도 힘든 부분”이라고 일축했다.
이에대해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업본부에서는 ‘예외규정을 만들어라’, ‘법을 개정해라’ 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보다 적극적인 방법은 소비자들에게 보험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대국민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 관계자는 “이는 분명 여행사만이 떠 안아야 할 부분이 아니라 업계 내에서 힘을 합쳐 보험사 또는 정부측에게 국민들이 법적 규정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캠페인을 지원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해외여행객은 총 950여만명으로 이중 0세∼10세 출국은 33만여명, 11세에서 20세는 58만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만15세미만은 집계되지 않지만 대략 지난해 60여만명이 출국해 전체출국의 7%에 해당한다. 또 올해 역시 지난 5월까지 총 494만여명이 출국, 이중 만15세미만의 아동이 30만명이나 출국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소진 기자> sj@g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