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착 비자비용·크루즈팁 등
현지 경비 가이드라인 필요
중소·지방여행사는 정보도 취약
총액제 시행을 1주일 남짓 남겨두고 각 여행사들마다 표준안 규정 정리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패키지 외 여행상품들의 판매 상황이 고려된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카타와 12개 주요 여행사들이 참여해 작성된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 매뉴얼에는 옵션관광, 숙박시설, 판매자 및 여행업자 정보와 책임, 최소출발인원 미충족 시 계약 해지, 취소수수료 발생과 부과기준, 선택관광 미참여시 대체일정, 미정된 정보 공지, 쇼핑 세부정보, 여행지의 안전정보, 핵심정보의 일괄표시, 가격 정보의 분명한 표시 등 상품 정보 노출시 상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있다.
하지만 현재 항공권이 포함된 모든 여행상품을 대상으로 총액제가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FIT 상품만을 취급하는 업체와 관련 부서들은 해당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
FIT 상품들은 패키지 상품에 비해 공정위 중요표시광고에 따라 가이드/기사 경비 항목을 제외한 현지필수지불 항목들이 많아 향후 상담시 더 신중함이 요구된다.
불이행시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FIT 담당자들은 항공료와 숙박료를 기준으로 기본적인 상품가를 제시해놓은 후 고객과 현지에서의 일정 상담시 추가 비용에 관한 안내를 직접 진행할 수밖에 없다.
모 업체의 개별여행 상품 담당자는 “상부에서 표준안 규정을 정리한 지침이 내려왔지만 개별여행상품은 경우의 수가 많아 표준안 매뉴얼에 나온 상황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라며 “일단 가이드/기사 경비 제외한 현지지불경비는 여행상품가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태리 호텔 투어리스트 택스 및 칸쿤 베이케이션 택스 등 현지에서만 지급 가능한 로컬택스나 도착비자도 상품가에 포함시켜 노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표준안 매뉴얼 정리에 참여한 12개 주요 여행사들은 도착비자비용, 크루즈팁, 갈라쇼 등 행사에서 지불을 대행할 수 없는 현지지불경비들은 정리 후 카타, 관광공사,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공정위에 의견을 전달할 것을 협의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패키지여행사 내의 FIT 부서들은 그나마 상부의 지침을 참고해 상품가 재구성을 할 수 있어 사정이 나은 편이다. 하지만 개별여행상품을 취급하는 별도 법인의 중소 여행사들과 지방여행사들은 총액제 표준 개정안 참여에서 열외돼있으며 대다수는 이번 표준안 매뉴얼과 총액제 시행 정보에 사전 정보가 부족해 무방비 상태에서 도입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극히 주관적일수도 있지만 이번 총액제가 업계 전체 적용되게 된 것은 결국 총액표시제 자체가 항공TAX유류세 때문에 발생된 원인이 컸는데 항공사들에 대한 규제나 제재보다는 애꿎은 여행사들만 공정위의 철퇴를 맞게 된 것 같다”며 불만을 표했다.
한편 업계 내에서는 여행업자들이 받는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이참에 공정하고 투명한 여행상품가격 지불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여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어차피 기존의 상품 불포함 내역들도 모두 기존에는 고객들에게 지불과정에서 다 받았던 금액이다”라며 “여행사가 먼저 공정했는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상품가를 올려 착시를 일으키며 유류할증료를 착복한 업체들을 이번 기회에 근절하며 업계를 자정시킬 수 있는 효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비 기자> jyb@g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