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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알쓸신잡] ‘여행사 자금 지원책’ 비교

  • GTN 김기령 기자 marketing@gtn.co.kr
  • 게시됨 : 2020-02-20 오후 6:42:47 | 업데이트됨 : 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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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을 넘어 대구·경북 지역으로까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 협회가 나서서 여행업 대상 자금 지원에 나섰다. 다섯 가지 형태의 자금이 운영되고 있고 2월부터 대출 접수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담당 기관이 다양해 한눈에 비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여행사들이 많은 실정이다. 다섯 가지 형태의 자금 지원 조건, 금리, 대출 기간, 제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비교해봤다.

 

<김기령 기자> glkim@gtn.co.kr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육성자금(코로나19 특별 긴급 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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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 긴급 자금 지원 형태로 무담보로 진행된다. 관광사업자 등록만 돼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규모는 총 5000억 원으로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1000억 원, 시중 은행 협력 자금 4000억 원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 소재 관광분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 기금에서 나오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제공하는 융자로 업체당 한도는 5억 원 이내다. 고정금리는 1.5%, 신용보증 시 지불하는 보증료는 0.5%다. 기존 수수료 1%가 부담됐던 업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무담보로 가능하기 때문에 융자 지원 신청 문의가 쇄도하면서 전화 상담 연결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 늘어났다. 이에 서울시는 현장에서 직접 상담과 서류 제출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관광재단, 서울시관광협회가 협력한 자금 지원 설명회가 지난 20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진행됐다.

 

 

김동엽 서울시관광협회 회원전략팀 팀장은 “전화상담, 해당 지점 방문, 서류 준비 및 제출, 현장 실사까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 4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설명회는 서류만 준비해오면 상담부터 접수까지 한 자리에서 가능하다는 점에서 참가자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업체들은 서류 제출 후 2~3일 정도가 지나면 현장 실사를 받고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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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요건이 완화됐다. 코로나19 사태 피해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에 나섰다. 매출액 감소 등의 피해 상황을 증명하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는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자 1인당 하루 6만6000원(월 198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인건비의 최대 3분의 2를 최장 6개월간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기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5% 줄거나 재고량이 50% 증가하는 등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일시적 경영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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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자금규모는 250억 원으로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와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호텔업 등 관광기업들이다.

 

 

기업당 연간 10억 원 한도로 융자받을 수 있고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적용되며 1/4분기 연 2.15%다.

 

 

신청은 지난 13일부터 받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코로나 피해기업/시설자금’ 카테고리에서 상담 예약을 신청하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특별 융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두 가지 자금 지원책을 발표했다. 2020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와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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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는 500억 원 규모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지원대상이 된다.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를 융자해준다. 단 3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2020년 1/4분기 2.25%)에서 0.75% 우대된다. 운영자금 2분기 신청 서류 접수기간을 3월16일에서 3월2일로 앞당겨 시행한다. 3월2일부터 3월30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심사를 거쳐 선정 일자는 4월2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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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특별 융자는 업체당 신청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기준금리에서 1.25% 차감된다.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대출기간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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