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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여행사 300만원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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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N 취재부 기자 marketing@gtn.co.kr
- 게시됨 : 2021-03-29 오후 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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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속지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개시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29일 12시 이전에 신청한 여행사는 당일 300만원을 지급 받았다. 짝수인 업체는 30일 신청하면 되며,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여행사 지급 대상 업체는 2월 28일 이전에 개업해 정상 운영중인 전국 1만2000개사로, 지난해 매출이 10억원 이하이고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액이 60%이상이면 3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휴·폐업한 여행사는 해당사항이 없다.
특히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 10인)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은 약 250만개사이며, 집합금지 13.3만개, 영업제한 57.2만개,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 13.4만개, 매출감소 유형 166.1만개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자는 국세청 ‘20년 신고 매출액 등으로 매출액 증감여부를 반영하여 선정됐다. 이전과 달리,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경영위기업종은 3가지로 구분되며, 매출감소율이 ①60% 이상이면 300만원 ②40% 이상 ~ 60% 미만이면 250만원, ③20% 이상 ~ 40% 미만이면 200만원이 지원된다.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은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등이다.
‘2차 신속지급’은 버팀목자금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들을 반영해 4월 19일부터 시작된다.
‘20년 12월 이후 신규 개업,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액 10억 원 초과 사업체,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이 대상이다.
2차 신속지급에 포함되는 사업체 유형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는 4월 15일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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