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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약관 시정명령’ 윤곽

IATA의 일방적 수수료 결정조항 삭제 또는 수정될 듯

  • GTN 취재부 기자 marketing@gtn.co.kr
  • 게시됨 : 2022-09-15 오후 3:36:18 | 업데이트됨 : 4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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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이나 내달 초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 계약의 일부 불공정 약관조항이 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30일 항공사가 판매대리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국제항공운송협회 판매대리점계약(IATA PSAA)의 일부조항에 대해 약관법 위반으로 최종 판단하고 이를 시정 명령했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8월10일자로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최종 의결서<아래 PDF 다운로드>를 작성 후 IATA로 발송한 것으로 전해져,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약관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함에 따라 늦어도 10월10일 내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가 지난해 10월21일 IATA에 시정권고 한 조항은 약관 개정 및 핸드북 수령과 관련하여 의사 표시를 의제하는 조항과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을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이다.

 

시정명령이후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한국여행업협회(KATA)에 문의한 결과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현재 IATA측과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8월10일 확정 의결서가 바로 IATA에 접수됐다면 다음달 10일 안에 결론이 나올 것이지만 빠르면 이달 말 쯤 발표가 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한다”고 말했다.

 

또 “IATA측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30일 이내 이의제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어떤 식이든 불공정 약관이 시정될 것이며, 결론이 나는 즉시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명령과 관련해 여행업계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IATA 및 항공사들의 소극적인 자세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여행사는 과거 수수료를 받고 판매대리를 하던 때와 동일하게 PSAA 제3조에 따라 항공사를 대리하여 그 지침에 따라 판매하고 판매대금 전액을 항공사로 입금하는 등 대리점의 비용과 자원을 투입하여 충실하게 항공사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항공사들은 절대 ‘을’의 위치인 여행사들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악용해 대리점계약에서 항공사가 부담하여야하는 채무의 목적이 되는 수수료를 일방적 결정으로 폐지하고 여행사에게는 과거와 동일한 서비스를 항공사에게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다툼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약관시정을 계기로 항공사와 여행사는 상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항공권유통시장에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파트너로서 지속가능한 협력기반을 조성해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방식의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류동근 <dongkeun@gtn.co.kr>


파일 다운로드 : 20220915_18155_의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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