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항공사는 인천~홍콩 편도노선을 7만6000원 특가 금액으로 판매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 소비자가 구매를 하려고하니 실제 금액은 20만원이 넘었다. 항공사가 유류할증료나 공항이용료 등의 부가세를 쏙 빼고 광고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름부터 ‘항공요금총액표시제’가 전격 시행됐지만 꼼수를 쓰는 항공사들이 여전히 많은 것이다.
B항공사는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판매 후 당일 취소를 해도 환불해주지 않는다. 항공사 약관상 당일 취소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명시
돼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항공사들의 블랙리스트가 앞으로 언론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된다. 지연·결항을 일삼는 일부 외국항공사의 경우 재취항· 증편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블랙리스트에 오를시 항공사 브랜드 이미지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2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항공관행 개선대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해외여행 인구 증가와 맞물려 항공교통 이용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0~2012년)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매년 평균 67.6%씩 증가했다.
이번 개선대책안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많이 준 항공사 리스트를 언론과 소비자원, 국토부 홈페이지 등에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그동안 항공사 블랙리스트 제도는 국적항공사를 대상으로 연 1회 정도 실시됐다. 하지만 항공교통서비스평가의 경우 앞
으로 범위를 외국 항공사까지 대폭 넓히는 방안도 추진된다.
항공권 환불을 거부하거나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는 등 소비자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항공사에게는 사업개선명령(항공법), 시정권고(약관규제법)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지연·결항으로 큰 피해를 야기한 외국항공사의 경우 재취항, 증편신청 시 승객보상 계획조치를 평가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지연·결항률이 높은 국적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시 불이익을 준다는 조항도 있다.
항공법을 개정해 외국항공사의 경우 앞으로 국내에 피해구제접수처를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외국항공사들이 소비자 피해 처리에 대해
늦장 대응을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외국항공사의 경우 한국 지사나 총판대리점 형태로 영업을 하는데, 일부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완전 인터넷 BtoC로만 판매해 소비 피해에 대한 마땅한 창구가 없었다.
외항사 관계자는 “국토부와 공정위가 그동안 가이드라인 사각지대에 있던 외항사들에 대해 언론을 통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 것 아니겠느냐”며 “지난해 공정위가 외항사 및 해외 LCC에 대한 환불 약관에 대해 벌금형 내리는 등 충분한 신호가 있었다”고 답했다.
여행사 관계자는 “지난해 제스트항공 운항정지 충격 이후 항공사 신뢰도에 대한 기준이 필요했는데 잘됐다”며 “무차별적인 신규 외항사들의 항공 판매로 여행사 상품의 질도 떨어질 수 있다. 항공사 평가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이 입증된 항공사 위주로 상품을 세팅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재필 기자> ryanfeel@g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