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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6호 2026년 04월 06 일
  • 해외 다녀온 직원, 자가격리 필요할까?



  • 나주영 기자 |
    입력 : 2020-02-13 | 업데이트됨 : 4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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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해외여행·출장을 다녀온 직원들을 2주간 자가격리 시키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바이러스라는 흔치 않은 이슈에 해외를 다녀오면 무조건 자가격리를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 사장이라면 어떨까. 예방을 위해 직원을 2주간 자가격리 시켜야 할까?

 

 

정부 방침을 따르는 것이 옳아…

국가 재난 등 여러 위기 상황 시 비즈니스의 규모 여부를 떠나 정부와 지자체의 방침을 따르고 동참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 생각한다.

 

 

요즘은 업무도 재택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있으니, 해외여행을 다녀온 직원들에게 2주간 재택근무를 시행하겠다. 해외를 다녀온 직원들 본인과 가족 그리고 타인에게 전염될까봐 직원들도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 있으니 오히려 마음 편하게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회사나 직원 개인에게나 좋을 것 같다.

<A 회사 13년차 B 매니저>

 

 

격리보단 위생관리가 우선

우선 해외여행을 간 지역이 중요하다. 중국을 다녀온 것이라면 2주간 자가격리가 필요할 것 같으나, 중국이 아닌 지역이라면 격리는 따로 시키지 않을 것이다. 현재 사회 분위기가 마스크도 잘 착용하고, 손 세정제를 사용하거나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위생에도 굉장히 신경 쓰는 분위기로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전염 또는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 한 명, 한 명이 중요한 인력이다. 하나둘 업무에서 빠진다면 회사의 손실이 클 것이다. 대신 해외여행을 다녀온 직원의 몸 상태나 발열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 할 생각이다. 단, 불특정다수를 만나는 서비스업종이라면 어느 지역을 다녀왔던 간에 자가격리는 필요할 것 같다.

<K랜드 C 과장>

 

 

근로기준법 위반 등 강제 자가격리는 무리

위험 지역 및 여행 자제 권고 지역이 아닌 곳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직원에게 강제로 2주 자가격리 시키는 것은 문제될 것 같다. 이슈가 되고 있는 것처럼 자가격리 시 무급휴가 혹은 근로자 연차휴가가 소진된다면 근로기준법에도 위반되고 직원 개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불이익이 크다. 길어지는 업무 공백도 문제다.

 

 

다만 다른 직원의 불안감을 해소 시키고 혹시 모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2주간 업무 중 마스크 착용, 자체 발열 모니터링, 임시 근무공간 활용 등을 지시하겠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가장한 기업의 근로자 권리 침해가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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