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여파로 경영이 악화돼 지난 2월1일부로 영업을 중단했던 투어이천의 여행피해 신고접수가 시작됐다.
한국여행업협회는 투어이천의 여행피해신고 공고를 내고 지난8일부터 오는 7월7일까지 61일간 여행피해신고를 접수받는다. 채권범위는 여행계약과 관련해 지불한 여행경비 일체로 5월1일 이전 계약 건에 한해 피해가 증빙돼야 한다.
투어이천은 2월1일 이후 현재까지 영업이 중단된 상태며, 지난1일 관할구청인 종로구청에 관광사업자 등록증을 자진반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어이천은 기획여행보증보험 2억 원과 여행업보증보험 6500만 원 등 총 2억6500만원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
피해신고 접수마감 후 파악된 소비자 피해액은 보증보험 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100% 구제를 받게 되며, 초과 시 지분율에 따라 피해액이 산출돼 지급된다.
양무승 투어이천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스스로 피해보상책을 마련해 보려고 했으나 늦어지면서 우선 1차적으로 관광사업자등록증을 자진신고형태로 반납해 보증보험을 통해 소비자 피해보상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는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해 여행피해액 선보상을 하기 위함이지 회사를 폐업한 것은 아니며, 서울특별시관광협회 회장직도 이달 중 긴급이사회를 통해 결정 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