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주요 대형 여행사들의 항공권 구매 약관이 약관법에 위반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인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의 주요 조사내용은 △환불업무 영업시간 이외 환불접수 불가 △취소 및 환불요청 시 여행사 업무대행수수료 3만원 △항공권 환불완료 30일 이상 소요 등 3건에 대해 불공정한 약관인지 주요 여행사를 대상으로 자료 및 의견 제출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지난 17일 협회 사무실에서 8개 주요여행사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위가 지적한 3건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 했으나, 각 사별로 처한 영업환경 등으로 의견이 나눠지면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회의를 마쳤다.
이에 KATA는 조만간 공정위와 여행사간의 간담회를 통해 각 사별로 처한 입장을 충분히 설명한 후 공정위와 구매약관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위 3건 중 취소 및 환불요청 시 여행사 업무대행 수수료 3만원 건이 사실상 여행사 입장에서는 제일 민감한 사안이다. 이미 지난 2017년 1월부터 공정위는 하나투어 등 국내 11개 주요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취소수수료 약관을 개정해 3만원의 수수료를 1만원으로 낮춰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여행사 입장에서는 항공사의 위약금과 여행사의 대행수수료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며 지금까지 3만원의 업무대행 수수료를 받아왔다.
지금도 공정위은 취소수수료는 민법상 위약금으로 볼 수 있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해 과도한 손해배상액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여행사 입장에서는 항공사처럼 단순 위약금이 아닌, 현지 호텔 및 지상수배 등의 복잡한 예약의 동반 취소로 이어짐에 따라 대행수수료 3만원이 과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