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발권수수료 제로화가 본격 시행된 지 12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항공사와 여행사간에 항공권 판매대행수수료 부분 조율을 위해 상호 협상테이블에 마주할 날도 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항공운송협회(이하 IATA)를 상대로 항공사의 판매대행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토록 한 IATA 판매 대리점 계약 규정을 약관법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IATA가 이에 불복하자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IATA의 변론기일이 이달 31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 기일이 최종변론이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고등법원의 최종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처음으로 약관법위반을 문제 삼아온 한국여행업협회(KATA)측도 이번 법원 판결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향후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KATA측 관계자는 “이달 31일이 최종 변론이 될 가능성이 높고 IATA측에서 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안에 법원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며 “판결문에서 공정위의 약관법위반으로 IATA측에 시정명령이 내려질 경우 약관을 개정하게 되며 순차적으로 항공사와 여행사간 수수료 조율을 놓고 협의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21년 10월 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 중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토록 권고한데 이어, 지난해 6월30일 항공사가 판매대행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IATA 판매대리점계약(PSAA)의 일부조항에 대해 약관법 위반으로 최종 판단하고 이를 시정 명령했다.
공정위의 약관법 시정명령 내용은 ‘여행사 핸드북의 결의 812(여객 판매 대리점 규정) 중 9.2.1.(a)에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기타 보수를 BSP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다.
류동근 <dongkeun@g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