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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3호 2025년 09월 15 일
  • 유명무실한 ‘한중 단체객유치 전담여행사’ 제도

    한국만 전담여행사 존재---중국은 아예 없어



  • 류동근 기자 |
    입력 : 2023-10-05 | 업데이트됨 : 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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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이 관광교류 확대차원에서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해온 단체객유치 전담여행사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만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전담여행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뿐 중국에는 한국 단체관광객 유치전담여행사는 아예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한국측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전담여행사(중국인바운드)는 현재 216개사로, 중국인 유치가 메인이 아닌 여행사들도 재정상태 등이 양호하면 전담여행사 지정을 쉽게 받을 수 있어 ‘전담’이라는 말 자체를 무색케 하고 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지정여행사 제도의 시작은 지난 93년 7월 대전 엑스포에서 중국단체객 유치차원에서 여행사 보증책임제 형식의 KATA지정여행사 제도시행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지난 98년 6월 한/중 양국정부는 중국인 한국여행 자유화지역을 4개시 5개성으로 부분 허용키로 합의 후 중국인 유치 전담여행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당시 전국 35개 일반여행업(현 종합여행업)체가 문화관광부 지정 중국인 유치여행사로 지정됐다.

 

양국정부가 2000년 들어 한/중 관광교류확대 합의각서에 서명함에 따라 중국인의 한국여행 자유화지역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다. 이에 유치 전담여행사는 한국측이 35개사에서 56개사로, 중국측이 34개사에서 66개사로 늘어났고 2005년 한국측 79개사, 중국측 528개사가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2023년 현재 한국측 전담여행사는 200여개사로 늘어났으나 중국의 한국인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는 없는 실정이다.

 

이 제도는 양측의 비자발급을 원활하게 하면서 관광교류를 확대하자는 차원이었지만, 중국아웃바운드의 경우 중국내 별지비자 발급 도시들이 늘어나면서 한국단체관광객 유치전담여행사 운영은 무의미해졌다. 종합여행업이나 국내외여행업에 등록된 여행사는 누구나 한국인 단체객을 중국 거래여행사를 통해 송객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인 단체객 유치 전담여행사 제도는 중국인 방한 시 무단이탈을 우려해 사실상 지금까지 유지돼 오고 있다. 중국인 전담여행사로 지정될 경우 단체비자발급 신청 및 승인에 직접 관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행사일정이나 실적, 지상비 증빙, 관광객 관리과정에서 통제를 많이 받으며, 단체객 중 일부가 이탈할 경우 보고의무 등 부대업무가 가중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중국전담여행사 중 절반이상이 중국계 자본인 것으로 알려져 순수 한국여행사가 이들과 경쟁하는 것도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인들도 개별적인 루트로도 얼마든지 방한할 수 있다 보니, 중국전담여행사를 통해 무단이탈 할 경우 즉각 여권이 정지되는 등 불이익이 뒤따라 여행사를 통한 무단이탈객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지난 2017년 사드사태이후 중단한 자국민 단체관광을 한국을 포함해 허용함에 따라 중국전담여행사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20년 이상 유지돼 오고 있는 양국 전담여행사제도가 사실상 명맥만 유지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양국 단체여행객 유치전담여행사 제도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류동근 <dongkeun@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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