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이하 KATA)는 지난 13일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중국전담여행사 대상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KATA는 일년에 한 번씩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담당 전담여행사 대상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여 중국 단체 유치 업무와 관련된 업무시행지침을 교육하고 중국전담여행사 임직원들의 업무 이해를 돕고 있다.
©KATA
지난 해 10월 국회의원 김승수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법’개정안이 통과되어 전담여행사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이 법제화 됐으며, 실효성 있는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중국전담여행사 약 80여 개사를 비롯, 중국 단체 유치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광역 지자체 담당자들도 함께 참석했다. 업무설명회에서는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제도의 배경, 중국전담여행사의 역할 및 유의할 점에 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3분기 시행 예정인 중국 단체 한시적 무사증 입국 시행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