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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7호 2026년 04월 20 일
  • 사상 첫 최고단계 유류할증료부과...업계 당황



  • 류동근 기자 |
    입력 : 2026-04-17 | 업데이트됨 : 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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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일본, 중국, 동남아 등) 유류할증료 부과에서 같은 권역내에서도 거리차이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6년 거리비례제 기반 1-33단계 체계로 유류할증료가 개편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거리비례제는 소비자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실제 비행거리(대권거리)에 비례해 총33단계로 세분화한 것으로, 당시 제도설계시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이 갤런당 470센트를 넘는 상황(33단계 이상)은 '극단적인 에너지 위기'로 상정한 바 있다.


하지만 제도도입 10년만인 오는 5월 사상 첫 최고단계에 올라 극단적 에어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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