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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여행상품도 영향있나?
금융위원회, 홈쇼핑 보험관련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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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N 김기령 기자 marketing@gtn.co.kr
- 게시됨 : 2018-10-01 오전 8:18:51 | 업데이트됨 : 36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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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약관설명·경품 등
여행시장도 개선돼야
최근 TV홈쇼핑에서 방송되는 보험광고의 불완전판매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발표가 홈쇼핑 여행상품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기존 홈쇼핑채널의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자 금융위원회가 홈쇼핑 보험의 과장, 허위 광고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뜻을 밝힌 것인데 홈쇼핑 여행상품에도 이 같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홈쇼핑 채널을 통한 판매 과정에서 보험상품과 여행상품은 비슷한 영업전략을 사용해왔다. 상품 약관이나 취소환불규정은 작은 글씨로 적고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설명하고 넘어가거나 일단 상담예약을 걸어놓기만 해도 고가의 경품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광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판매한다. 심지어 경품은 자동차나 순금 등 여행상품가격의 곱절에 해당하는 가격의 제품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본 여행상품보다 경품에 대한 설명을 3분 이상 반복적으로 광고하면서 소비자를 현혹시키기 일쑤다.
이러한 행태가 꼼수라는 것을 소비자들도 알지만 꼼꼼히 살펴보기에 제약이 많고 방송을 진행하는 쇼호스트의 멘트에 홀리듯 상담 예약을 신청해둔다. 물론 나중에 취소 약관이나 날짜에 따른 큰 가격 차이를 알고 나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실제로 홈쇼핑을 통해 여행상품을 판매하면 평균 2500콜 정도 받는데 이 중 10%의 고객만 결제해도 성공했다는 말이 나오니 말이다.
보험상품도 여행상품과 상황은 비슷하다. 금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기존 TV보험상품은 상품 주요사항을 작은 글씨로 적고 빠른 속도로 설명한다. 또한 보험상품, 의료보장 등과 관련해 어려운 전문용어를 사용하면서 보장 내용 및 지급 제한사유 등을 소비자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TV홈쇼핑을 통한 상품 광고, 판매는 일방향으로 방송되는 특성상 판매자 입장에서 모객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편향돼 진행된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금융위원회는 홈쇼핑보험의 관행 개선에 발 벗고 나섰다.
금융위는 청약철회, 계약 해지시 환급금 안내 등 고지사항을 안내할 때는 글씨 크기를 50% 정도 키우고, 화면의 글자와 음성의 속도가 비슷해야하며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 강조 효과도 넣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이달까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올해 말부터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홈쇼핑여행상품도 보험상품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판매 형태가 많다.
허위, 과장 광고로 탈이 많았던 홈쇼핑보험이 개선됨에 따라 여행상품도 변해야할 때다.
A 여행사 관계자도 홈쇼핑 여행상품에도 보험처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품으로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전략은 홈쇼핑 측의 영업전략일 뿐 우리와는 무관하다”고 말하며 “하지만 담당자 입장에서 봐도 약관이나 취소 규정에 대한 설명이 빈약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홈쇼핑을 통한 여행상품 판매가 여행사 입장에서 독이라는 말은 몇 년 전부터 흘러나왔다. 방송비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책정되며 방송을 하더라도 노마진 형태로 진행될 때가 많기 때문이다.
홈쇼핑 여행상품이 그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형태로 운영된다면 더 많이 팔아 이윤을 남기기 위한 과장 광고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과장 광고를 본 소비자들은 해당 여행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며 장기적으로 여행업 자체에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홈쇼핑여행상품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를 모색할 때다.
<김기령 기자> glkim@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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