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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3일 호텔격리 등 입국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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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지난22일부터 3일간 캐나다 정부지정 호텔에서 3일 자가 격리 등 입국규정을 강화했다.

 

캐나다에 입국하기 전 3일 동안 머물 캐나다 정부지정 호텔을 사전예약 해야 하며, 입국 후 코로나 19검사를 진행하는 동안 이 호텔에서 격리해야 한다. 호텔비용은 본인부담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캐나다 입국 전 입국 예정자는 출발시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PCR검사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21일 오후 11시 59분 이후부터는 △출국 전 캐나다 정부 지정호텔 예약(3박) 및 개별숙소 예약(11일) 등 총 14일 자가 격리 △출국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영문 코로나 PCR 음성검사 결과서 지참 △ArriveCAN 어플 다운로드 및 자가 격리 계획서 제출 △캐나다 도착 시 코로나 검사 재실시 △코로나 검사결과 나오기 전까지 정부지정에 투숙 등이다.

 

정부지정 호텔은 △알버타 주 호텔 △온타리오 주 호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호텔 △퀘벡 주 호텔 등이다. 호텔예약은 전화예약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에어캐나다는 오는 4월말까지 인천∼벤쿠버 노선을 주4회에서 2회로 감편 운항키로 했다. 대한항공도 오는 3월말까지 인천∼벤쿠버 노선을 주4회에서 1편 감편한 주3회 운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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