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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항공사도 디포짓 해야한다”

BSP여행사+고객 보호할 안전장치 시급

  • GTN 취재부 기자 marketing@gtn.co.kr
  • 게시됨 : 2021-04-29 오후 5:42:39 | 업데이트됨 : 4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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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면서 국내 여행사들이 항공사들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어림잡아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금액에는 항공사 파산에 따른 지불불능과 항공좌석 풀 디포짓 비용, 선발권한 금액들이 포함된 것으로, 코로나 장기화로 가뜩이나 자금난에 허덕이는 여행사들을 더욱 궁지에 내몰리게 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수의 항공사들이 고객 환불금을 비롯해 여행사에 지급해야 할 디포짓 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부족해 파산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국내 이스타항공의 경우 하나·모두투어에 지급할 금액만 해도 70억 원이 넘지만 부실채권으로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여기에 코로나여파로 외국 항공사들도 줄줄히 파산신청을 하고 있다. 이미 중남미 항공사 중 미국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한 항공사는 아에로멕시코, 라탐항공, 아비앙카 3군데가 발생했고, 동남아지역에서는 태국국영항공사인 타이항공이 법정관리를 통한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으나 회생되기 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아에로멕시코항공, 체코항공,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등은 현재 비행기를 운항하면서도 여행사에 지급해줘야 할 항공료에 대해 ‘나 몰라라’하고 있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반해 타이항공은 일부라도 여행사들에게 되돌려 주고 있어 비교가 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1년 이상 묶인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국내 여행사들은 물론 일반 고객들도 환불금을 되돌려 받지 못해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불만의 목소리는 결국 항공사들도 파산이 우려되는 만큼, BSP 여행사와 고객들을 보호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현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BSP에 가입한 여행사 부도 시 항공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BSP여행사에 담보를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항공사가 부도나 파산할 경우 BSP여행사나 고객들의 피해는 고스란히 그들이 껴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해 4월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항공사들이 파산이 우려되자 여행사와 고객의 피해가 막기위해 IATA를 통해 항공사의 환불정책과 관련해 환불규정 준수를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또 항공사 부도로 인한 여행사의 피해방지 차원에서 환불에 대한 IATA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부실 항공사에 대한 담보제공 요청을 했으나 IATA측에서는 개정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KATA 관계자는 “IATA본사나 한국지사 측에서 항공사들에게 담보제공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IATA가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각 항공사들은 자사 사정에 따라 행동을 취한다”며 “항공사의 담보제공 요청은 이미 세계여행업협회연맹(WTAAA) 등 세계여행업협회들이 IATA에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여행사가 정당한 권리를 항공사에 요구한다고 해도 이미 지불능력을 상실한 항공사들이 많은데다 회생절차를 거쳐 항공사가 정상화되어야지만 환불을 받을 수 있어 파산 후 기업청산을 하게 되면 받을 길도 막막해 항공사와 거래해야 하는 여행사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파산한 항공사들로부터 항공요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멀쩡하게 운항중인 항공사들로부터 항공요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허다하다. 주로 선발권한 항공권이 발목을 잡은 경우가 허다하다. 선발권의 경우 요금이 저렴한 대신 환불이 되지 않는 조건이 뒤따른다.

 

최근 지방의 한 여행사는 중동국적 모 항공사로부터 사전 선발권 한 500여만원의 항공권 요금을 고스란히 날릴 판이다. 코로나 발생이전 사전 결제한 항공료가 코로나 발생으로 해외여행이 중단돼 모객한 단체여행객의 행사진행이 어렵게 되자 막힌 하늘길만 원망하고 있다.

 

유럽 중동 미주 등 장거리 지역의 경우 사전발권을 하게 될 경우 기존요금에 비해 30∼40만원이상 저렴하면서 여행사들이 주로 출발 1년여 전에 발권하게 되는데, 요금이 저렴한 대신 환불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특히 이번과 같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전염병의 경우 항공사들은 환불이 안되는 대신 유효기간을 연장시켜 주고 있지만, 코로나여파로 단체여행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기간 연장도 무의미하다.

 

설사 전염병을 이유로 해당 외국항공사를 상대로 항공요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더라도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을 뿐 더러, 현재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는 거의 없는 상황인데다 우리나라에서 단체 여행객들의 해외출국이 막혀있어 소송에서 이길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여행사의 권익을 보호해 줄 법정단체인 한국여행업협회가 전면에 나서 항공사 파산이나 불이익에 따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이번 코로나사태를 계기로 여행사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업계 시스템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전문 법률인 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행사들이 항공사의 우월적 지위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박식한 전문가집단을 강화해 스스로 권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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