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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F 많이 받아내자” ‘항공 클래스’ 가격 조작

  • GTN 김미루 기자 marketing@gtn.co.kr
  • 게시됨 : 2019-07-19 오전 10:45:18 | 업데이트됨 : 3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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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사진 

 

일부 중소여행사, ‘무자격’ 마구잡이 발권

맘대로 ‘항공 클래스’ 변경… 불법 수익보전

 

 

중소여행사들이 여행업무 취급 수수료(Travel Agent Service Fee·TASF)를 더욱 많이 받기 위해 항공좌석 클래스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행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하는 이유는 중소여행사들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이후 항공사들이 발권 수수료를 없애고 제로컴 시대로 접어들며 중소여행사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 중소여행사의 주 업무인 항공권 발권업무를 아무리 진행해도 수수료가 없으니 벌이가 시원치 않다.

 

 

이 같은 이유로 수익을 부진하게 내던 중소여행사들은 고용된 직원 수를 줄이기 시작했다. 해고를 당한 직원들은 궁여지책으로 재택근무를 하거나 다른 중소여행사에서 책상을 임대해 영업을 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존 항권발권 업무 경험을 살려 여행사에 있는 발권 시스템을 이용해 자신들만의 영업을 이어나가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가 무자격자 신분으로 발권을 하는 등의 프리랜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발권수수료를 대체하기 위해 8년 전 도입한 TASF를 이용해 자신의 잇속을 챙긴 것.

 

 

대형여행사의 경우 업체와 업체 간 계약을 통해 적정 수준의 금액을 정해놓고 거래를 하지만 중소여행사에서는 세일즈 마음대로 ‘주먹구구식’ 수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항공사의 퍼스트, 비즈니스를 제외하고도 여행사에 노출되는 이코노미 좌석가격이 모두 다르다는 공공연한 사실을 이용해 꼼수를 썼다.

 

 

기존에 있었던 사례를 보자. 이코노미에서도 E, H, M, B, Y 등의 클래스로 나눠지며 가격은 Y 클래스로 갈수록 비싸진다.

 

 

항공사에서 책정된 E클래스의 가격이 100만 원이었고 H클래스는 105만 원이었다. 세일즈맨은 D여행사에 항공권을 판매하기 위해 H클래스 가격을 105만 원이라 말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다. D여행사는 항공권을 구입하고 이 세일즈는 H클래스라 말했던 것을 E클래스로 변경한 뒤 차액 5만 원을 챙겼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클래스 변경을 할 때 세일즈맨이 문서에 나와 있는 금액 변경작업도 서슴없이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객은 이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한국여행업협회(KATA) 측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상 여행사들이 TASF 가격을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이는 ‘담합’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행사들은 알아서 수수료를 책정해야한다”며 “TASF 도입 당시, 여행사들끼리 항공권 판매 가격의 7% 받는 것이 적정하겠다고 합의가 이뤄졌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체적으로 책정이 되는 방식으로 굳어졌다.

 

 

위와 같은 사문서 위조행위는 KATA의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KATA가 내놓을 방안이 없다”고 전했다.

 

 

<김미루 기자> kmr@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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