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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 도입, 가능할까?

‘입국심사 강도 완화+불법체류 방지’ 장점… 뉴질랜드,EU 등 도입국 늘어나

  • GTN 나주영 기자 marketing@gtn.co.kr
  • 게시됨 : 2019-10-17 오후 5:53:22 | 업데이트됨 : 4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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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여름, 법무부의 2020년도 제주 전자여행허가제(ETA) 시범 운영 계획에 제주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국내 ETA 도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제주도는 16년도 외국인 범죄 등을 우려해 법무부에 먼저 ETA 도입을 건의했지만 이후에 관광업계 위축 등을 근거로 입장을 번복했다.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중 무사증 제도로 방문하는 관광객은 약 45%로, 자칫 ETA가 관광객 유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ETA는 무비자 입국자를 입국 72시간 전 사전 심사하는 제도로, 도입 반대 입장을 보인 제주도와 달리 ETA를 도입?검토하는 나라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각 나라들은 불법 체류, 테러 등과 관련된 안보, 전염병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여행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일 ETA를 도입한 뉴질랜드는 ETA를 통해 항공기 탑승 전 미리 탑승객 신원을 확인함으로써, 공항 입국심사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ETA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강한 입국 심사로 일반 관광객들이 피해를 받는 일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다.

 


일례로 90일 간의 체류 기간을 넘긴 태국인이 90.9%(2018년 기준, 통계청)일 정도로 불법 체류 문제가 심각해 작년 말부터 양국 모두 강력한 단속을 펼친 바 있다. 하지만 단속 이후 연 평균 9%의 성장률을 보이던 방한 태국인수가 올 상반기 -2.6% 마이너스 성장해, 강한 단속이 일반 관광객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TA는 관광객 유치와 불법체류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법무부는 ETA를 내년 하반기 제주도를 시작으로 2021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자여행허가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리랑카 등이 있다.
1996년 호주가 세계 최초로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한 이후 미국(2009년), 스리랑카(2012년), 캐나다(2016년) 등이 전자여행허가제를 실시했다. 유럽연합도 2021년부터 ‘유럽 여행정보 및 승인 시스템(ETIAS)’를 도입해 전자여행허가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전자여행허가제 대상자는 해당 나라에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국민에 해당하며, 신청은 모바일이나 웹을 통해 개인이 직접 하거나 여행사나 대행사를 통해 할 수 있다.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비용은 미국 USD $14, 캐나다 CAD $7, 호주 AUD $20, 스리랑카 USD $35, EU €7(예정) 등으로 나라별로 상이하다. 뉴질랜드의 경우 모바일로 신청하면 NZD $9, 웹에서 신청하면 $12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한편, 뉴질랜드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ILV로 NZD $35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ILV는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국제 관광객들에게 부여되는 일종의 ‘관광세’로 관광업, 환경보존, 여행 기반 시설 사용되며,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베네치아, 바르셀로나, 암스테르담 등 세계 각지의 도시에서 지속가능한 여행을 위해 ‘관광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도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이 논의된 바 있다. 2017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제주도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을 조사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사드 등 관광산업 위축과 가격경쟁력 등의 문제가 제기되며 진행이 중단됐다. 한 제주도 관계자는 “환경보전기여금 관련해 확정된 것은 없다”라며 못 박았다. 

 


<나주영 기자> naju@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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