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여행신문 로고

HOME > Analysis > 특집

여행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자간 거래시 발행기준 모호

  • 게시됨 : 2025-01-02 오후 2:47:02 | 업데이트됨 : 3분전
  • 트위터 공유버튼 페이스북 공유버튼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공유버튼

1월1일부터 여행업을 포함한 13개 업종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시행된다. 건당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발행을 요구하지 않아도 거래일 기준 5일이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 해야 한다.

 

 

미 발행시 거래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2025년 새해가 밝았음에도 여전히 여행사와 현지협력사(랜드사)들은 B2B거래에 있어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해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얻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다음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따른 궁금 사항을 요약한 내용이다.

 

의무발행대상 거래는 건당 10만 원 이상인 거래 인데, 이는 전체 수탁금액을 의미하나? 알선수수료를 의미하나?

 

-1인당 알선(용역)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단체손님의 경우, 총 단체의 알선(용역)수수료가 아닌 1인당 알선(용역)수수료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

 

*거래금액 판단 원칙

  • 거래금액은 ‘두 당사자 간의 실제 거래 총액’을 의미
  • 여행업의 실제 거래는 알선용역이 핵심이므로 알선(용역)수수료를 기준으로 함

 

결제 대금 중 일부는 카드로, 일부는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어떻게 발급해야 하나?

 

-알선(용역)수수료를 카드 결제비율과 현금결제비율로 나누어 발행해야 한다. 가령 고객에게 1000만원(카드 800만원, 현금 200만원)을 받고 지상(랜드)비 등 경비가 900만원 소요되었다면, 알선수수료 100만원에서 현금 결제 비율 20%에 해당하는 20만원에 대해서 발행해야 한다.

 

여행사 특성상 여행이 종료되고 나서 사후정산 등을 통해 알선(용역)수수료가 정해질 때가 많다. 이 경우 어떻게 발행해야 하나?

 

-여행대금(계약금 및 잔금 등 요금전액)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알선(용역)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그 이후에 사후정산 등으로 알선(용역)수수료가 변경되면 차이 나는 금액만큼 사후정산이 종료된 시점에 재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알선(용역)수수료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발행하나?

 

- 부득이한 경우 한국여행업협회에서 회원사에 권장하고 있는 알선(용역)수수료 7%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먼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알선수수료 변경시 수정 재발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료 제공: KATA>

GTN 금주의 이슈
광고
AD
많이 본 기사
광주·전남 여행업계 지원책 마련 절실
Chili, 중국여행 준비부터 현지 지원까지 원스톱
캐나다, 항공사 앞다퉈 신규취항 및 증편
희망의 불씨를 다시금… 로스앤젤레스
서울시협, 항공참사 500만원 성금 마련
최주열 마케팅하이랜즈 대표이사 승진
홍콩익스프레스, 새해 초특가 프로모션 출시
IAGTO, 제11회 AGTC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
Cruise TMK, NCL 크루즈 예약 정식 오픈
이번호 주요기사
홍콩익스프레스, 새해 초특가 프로모션 출시
IAGTO, 제11회 AGTC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
Cruise TMK, NCL 크루즈 예약 정식 오픈
최주열 마케팅하이랜즈 대표이사 승진
Chili, 중국여행 준비부터 현지 지원까지 원스톱
희망의 불씨를 다시금… 로스앤젤레스
서울시협, 항공참사 500만원 성금 마련
캐나다, 항공사 앞다퉈 신규취항 및 증편
광주·전남 여행업계 지원책 마련 절실
뉴스레터 신청하기

GTN 주요 뉴스를 메일로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