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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자간 거래시 발행기준 모호

  • 게시됨 : 2025-01-02 오후 2:47:02 | 업데이트됨 : 3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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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부터 여행업을 포함한 13개 업종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시행된다. 건당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발행을 요구하지 않아도 거래일 기준 5일이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 해야 한다.

 

 

미 발행시 거래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2025년 새해가 밝았음에도 여전히 여행사와 현지협력사(랜드사)들은 B2B거래에 있어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해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얻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다음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따른 궁금 사항을 요약한 내용이다.

 

의무발행대상 거래는 건당 10만 원 이상인 거래 인데, 이는 전체 수탁금액을 의미하나? 알선수수료를 의미하나?

 

-1인당 알선(용역)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단체손님의 경우, 총 단체의 알선(용역)수수료가 아닌 1인당 알선(용역)수수료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

 

*거래금액 판단 원칙

  • 거래금액은 ‘두 당사자 간의 실제 거래 총액’을 의미
  • 여행업의 실제 거래는 알선용역이 핵심이므로 알선(용역)수수료를 기준으로 함

 

결제 대금 중 일부는 카드로, 일부는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어떻게 발급해야 하나?

 

-알선(용역)수수료를 카드 결제비율과 현금결제비율로 나누어 발행해야 한다. 가령 고객에게 1000만원(카드 800만원, 현금 200만원)을 받고 지상(랜드)비 등 경비가 900만원 소요되었다면, 알선수수료 100만원에서 현금 결제 비율 20%에 해당하는 20만원에 대해서 발행해야 한다.

 

여행사 특성상 여행이 종료되고 나서 사후정산 등을 통해 알선(용역)수수료가 정해질 때가 많다. 이 경우 어떻게 발행해야 하나?

 

-여행대금(계약금 및 잔금 등 요금전액)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알선(용역)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그 이후에 사후정산 등으로 알선(용역)수수료가 변경되면 차이 나는 금액만큼 사후정산이 종료된 시점에 재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알선(용역)수수료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발행하나?

 

- 부득이한 경우 한국여행업협회에서 회원사에 권장하고 있는 알선(용역)수수료 7%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먼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알선수수료 변경시 수정 재발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료 제공: K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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