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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 18단계"... 4월 유류할증료 3배 폭등에 해외여행 '비상'
대한항공 최대 247%·아시아나 22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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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됨 : 2026-03-20 오전 10:58:59 | 업데이트됨 : 3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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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동사태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내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 단계가 3배 이상 폭등했다. 유류할증료란 유가 상승 시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상쇄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로 부과되는 할증료로, 싱가포르 항공유(MOPS)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번 4월 할증료의 기준이 된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의 MOPS 가격이 1갤런(약 3.785리터)당 326.71센트까지 치솟으면서, 유류할증료 부과 단계는 전월 6단계에서 무려 12계단이나 상향된 18단계로 확정됐다.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격히 올랐던 2022년 10월(17단계) 당시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기준이 되는 할증 단계가 역대급으로 뛰면서 항공사들의 노선별 적용 금액도 일제히 상향 조정됐다. 지난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4월 1일 발권분부터 대권거리에 따라 최소 4만 2000원에서 최대 30만 30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하며, 아시아나항공 역시 4만 3900원에서 최대 25만 1900원의 할증료를 적용한다. 특히 대한항공의 경우 일본 후쿠오카 등 단거리 노선은 4만 2000원, 뉴욕 등 장거리 노선은 30만 3000원까지 수직 상승하며 전월 대비 최대 247%의 기록적인 인상률을 보였다.


저비용항공사(LCC) 이용객들이 체감할 가격 압박도 대형 항공사 못지않다. 티웨이항공은 내달부터 일본 후쿠오카 등 단거리 노선의 유류할증료를 3만 800원으로, 프랑스 파리 등 최장 거리 노선은 21만 3900원으로 책정했다. 달러 기준으로 할증료를 부과하는 항공사의 인상 폭도 가파르다. 진에어는 8~21달러에서 25~76달러로 3배 가까이 급등했으며, 이스타항공 또한 9~22달러에서 29~68달러로 상향 조정되었다.

운항 거리에 비례해 금액이 책정되는 특성상 장거리 노선 이용객의 비용 부담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대한항공의 미주 동부 노선은 1인 기준 편도 할증료만 30만 3000원으로, 왕복 시 순수 티켓값 외에 유류할증료로만 60만 600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이는 항공 운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으로, 이용객들에게는 사실상 '제2의 항공료' 수준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
항공권 결제 시점으로 유류할증료가 산정되는 만큼,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인상 폭을 줄이기 위해 3월 말까지 항공권을 선점하려는 구매 행렬이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러한 고비용 구조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여행업계 전반의 수요 위축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박소정 기자>gtn@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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