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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국VS일본, ‘출국세 사용’ 어떻게 다른가

日, 관광인프라 총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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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적 관점의 일본과 달리

한국은 ‘호텔 개보수’ 치중

 

 

일본이 출국세 징수국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 7일부터 일본정부는 출국세 명목으로 일본출국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제관광여객세 1000엔을 징수한다. 한국보다 15년이나 뒤늦은 징수지만 그 쓰임이 탁월하다.

 

 

일본의 출국세 징수를 통한 세수는 약 500억 엔(한화 약 51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금액은 불편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 개선, 지역 고유문화 및 자연 등을 활용한 관광 자원 정비 등 관광 인프라 발전에 쓰일 예정이다. 특히 다가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 해외관광홍보, 출입국 관리체계 강화 등에 투입될 예정이며 일본 소도시에 수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오버투어리즘 현상의 해결방안으로도 사용될 전망이다.

 

 

대부분 호텔 개보수비용의 융자지원 등에 사용된 한국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세금 운용 수혜자의 범위가 다르다.

 

 

일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관광시설 발전에 적극적인 투자 의사를 밝힌 반면, 한국은 특정 산업에게만 융자금을 지원해와 여행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호텔의 경우 물질적인 담보력과 신용도가 명확해 융자지원제도의 많은 도움을 받은 점은 맞다. 하지만 여행업체의 대다수가 영세업체로 융자금을 받기에 제한이 많아 앞으로는 영세업체 융자 조건 개선을 위해 더 많은 세액을 사용할 것”이라며 기금 지원에서 소외되거나 불만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 개선으로 보다 많은 사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관련부서는 영세업체를 위해 더욱 쉬운 융자 조건을 개선하고자 신용보증재단과 긴밀하게 협력 중이다.

 

 

출국세 징수는 일본뿐 아니라 미국과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시행중인 제도이며, 우리나라도 지난 1997년부터 시행중이다.

 

 

우리나라의 ‘출국납부금(출국세)’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거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이며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수입 증대사업을 위해 징수하는 공과금으로, 일본의 국제관광여객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본 제도는 지난 1997년 7월1일 처음 도입됐으며,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국제공항에서 출국하는 여객을 대상으로 징수하고 있다. 납부 금액의 경우 항공기 이용 시 1인당 1만원, 선박 이용 시 1000원의 출국납부금을 내국인에게 부과해 왔으나 2004년부터 외국인도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일본정부는 지난해 출국 및 입국한 내·외국인이 5000만 명에 육박하는 만큼 출국세 징수를 통해 올해 500억엔(한화 약 5150억원) 규모의 세수를 걷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원석 기자> lws@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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