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여행신문 로고

HOME > Headline > News

사전좌석 배정제도 논란… 패키지 여행객 불만

12시간 장거리 비행…좌석매진에 부부 떨어져 앉기도

  • 게시됨 : 2025-08-29 오후 4:04:35 | 업데이트됨 : 12일전
  • 트위터 공유버튼 페이스북 공유버튼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공유버튼

최근 모항공의 사전 좌석 배정 제도가 단체 패키지여행상품을 판매하는 B2B여행사들에게는 자칫 장시간 이동노선에 부부가 떨어져 앉아 갈 가능성도 있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 중소규모 여행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항공사 측은 발권 직후부터 48시간 전까지 좌석 선택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지만, 단체 예약 고객은 항공권만 확보된 상태에서 좌석 지정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보통 1~2주 뒤에야 확정되거나 혹은 좌석 지정 자체가 안되는 경우도 있어 장거리 노선임에도 가족이나 부부가 나란히 앉을 자리는 없고 중간 좌석만 남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 때문에 12시간이 넘는 비행을 앞둔 고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동유럽 패키지를 판매한 모 여행사 대표는 “출발 48시간 전 체크인 시도에도 비행기 전체에서 듬성듬성 중간 좌석만 남아 있었다.”라며 “부부나 가족 단위 고객이 12시간 이상 떨어져 앉으라는 황당한 상황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후 일정이 즐거워도 여행 시작부터 겪는 좌석 불편은 전체 만족도를 떨어뜨리며 이로 인한 컴플레인으로 고객과 중소 여행사 모두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이 문제는 패키지상품 판매구조와 직결된다. 대형 여행사의 경우 사전에 일정 비율의 좌석을 블록으로 확보하기도 하지만, 중소 여행사는 같은 조건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중소 여행사 관계자는 “단체 예약 승객에 대해 일정 비율의 좌석 블록을 보장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불만도 쌓이고 있다. 장거리 노선 특성상 가족 단위 고객은 나란히 앉아 가기를 기대하지만, 제도적 한계 탓에 비용을 지불하고도 흩어져 앉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좌석 불편이 단순한 서비스 불만을 넘어 중소여행사를 무시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규한 기자> gtn@gtn.co.kr

GTN 금주의 이슈
광고
AD
많이 본 기사
여행업계도 "초고령사회" 들어섰다
이스턴크루즈, 종각역에 크루즈 여행 오프라인 매장 열어
국내 여행사 4곳, 2분기 실적 발표…매출·수익성 회사별로 엇갈려
여행사 주식, 하반기엔 반등하나?
유류비 인하·성수기 효과…6월 대비 증가 5500억 넘었다
에이앤드티, 나트랑 "멜리아 아우레아" 독점 판매
노랑풍선, 추석 패키지 분석 “단거리는 가족, 장거리는 연인”
비엣젯항공, 최고 승무원 유니폼 선정
"함께 뛰는 가치”...이봉주 참가 서울동행마라톤 11월 개최
27년 3월 17일 ‘통합 진에어’ 출범”…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합병계약 체결
이번호 주요기사
대한항공, 12월 18일부터 인천~멜버른 주 3회 신규 취항
기고 - ‘오디세이’와 신제국주의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광
필리핀항공, 인천~마닐라 주 17회로 증편
최대 20년 체류… 태국, 프리미엄 회원제 "타일랜드 프리빌리지" 출시
뉴스레터 신청하기

GTN 주요 뉴스를 메일로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