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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면제’ 안되는 국가 늘었다

여행업계, 추석 모객 줄줄이 취소

  • GTN 취재부 기자 marketing@gtn.co.kr
  • 게시됨 : 2021-09-02 오후 2:35:50 | 업데이트됨 : 4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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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바이러스 유행이 수시로 변화함에 따라 자가격리 면제적용에서 제외되는 국가들이 생겨나자 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특히, 베타·감마·델타형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9월 한 달 간 예방접종완료자라 할지라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함에 따라, 추석연휴 해외여행을 계획했던 여행객들의 취소가 줄을 잇고 있다.

 

당초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5일 입국자부터 예방접종 완료자(해외출국 전 국내에서 예방접종 완료 후 2주 경과된 후 출국자)가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능동감시대상으로 전환해 왔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갈수록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매달 격리면제적용 제외국가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달에는 1일∼30일 입국자 중 베트남·인도·일본·터키·필리핀 등 변이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 적용을 제외함에 따라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모객활동을 해 온 여행사들은 여행객의 취소전화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모 여행사는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접종완료고객을 대상으로 터키 골프여행 상품을 모객해 출발 일을 기다리던 중 터키가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 포함되면서 예약객 전원이 취소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 회사 관계자는 “모처럼 만의 모객이었지만 흥분이 가라앉기도 전에 여행객들의 취소전화가 빚발쳤다”며 “임대료라도 보탬이 될 줄 알았는데, 자가격리 면제에서 제외되면서 무조건 가겠다던 여행객들도 어쩔 수 없이 예약을 취소했다”며 아쉬워했다.

 

4차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질병관리청은 격리면제를 위한 충족요건 및 절차도 변경해 시행중이다.

 

기존에는 예방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 출국한 경우 격리면제를 해 줬으나, 지난달 30일 입국자부터는 예방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입국한 경우로 변경했다. 즉, 2차 접종일(접종완료일)이 9월 1일인 경우 입국일이 9월 16일 0시 이후 입국해야 격리가 면제된다.

 

진단검사도 늘어났다. 기존에는 입국 전 PCR음성확인서, 입국 후 6∼7일차 등 2회 진단검사만 받으면 됐으나, 지난달 30일부터는 PCR음성확인서, 입국 후 1일내, 입국 후 6∼7일차 등 3회로 변경됐다.

 

따라서 접종완료자의 경우 출국에서 입국까지 최소 4∼5회의 PCR검사가 필요하다.

 

사이판을 예로 들면 접종을 완료한 출국객은 출발 3일내(72시간) 받은 PCR음성확인서(1회)-사이판 입국 후 PCR검사(1회)-5일차 재검사(1회) 후 격리지정장소에서 격리 해제되며, 관광 후 귀국시 5일차 음성확인서를 가지고 입국 후 1일내(1회), 입국 후 6∼7일(1회) 등 총5회의 검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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