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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발권대행 수수료 부활 ‘청신호’
공정위, IATA에 ‘일방적 수수료 결정조항’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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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됨 : 2022-06-30 오후 6: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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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여행사의 항공권 판매대행 수수료를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 중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토록 권고한데 이어, 지난달 30일 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 계약을 심사해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따라 IATA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여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할 경우 향후에는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대행 수수료를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수수료 결정에 여행사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지금처럼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폐지할 수 없게 되며, 여행사들이 판매대리의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명령을 내린 내용은 ‘여행사 핸드북의 결의 812(여객 판매 대리점 규정) 중 9.2.1.(a)는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기타 보수를 BSP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다.
이 규정에 대해 공정위는 계속적으로 판매 대리가 이루어지는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에서 수수료를 항공사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조항으로서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양무승 전임 한국여행업협회 회장때부터 항공사들의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의 근거가 국제항공운송협회의 불공정한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이라고 판단해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해 온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 후 60일 이내 IATA와 해당 약관조항에 관한 시정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며,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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