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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가 정상운항했을때만 타스프 받아라?
소비자원, ‘비자발적 항공권 취소시 수수료 고객에게 돌려줘라’ 법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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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됨 : 2025-09-11 오후 5:46:45 | 업데이트됨 : 3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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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의 귀책사유로 항공기가 결항 등 비운항(이하, 비자발적 항공권 취소)될 경우, 항공권판매를 대행해준 여행사들의 수수료는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할까?
아니면, 이미 여행사는 항공기가 정상운항했던 비운항했던 발권 대행업무 리소스가 발생했고 여행사 책임도 아닌데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걸까?
최근 이 같은 이슈로 여행사와 소비자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한국소비자원이 법률검토를 통해 “항공기 운항 스케쥴 변경 및 비운항을 ‘민법’상 이행불능으로 볼 경우 여행사는 여행사의 귀책여부와 무관하게 발권수수료를 포함한 항공권 구매대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혀 여행업계가 발끈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소보원측은 “여행사의 항공권 발권수수료(일명 타스프)가 발권 대행 용역의 대가라고 가정할지라도 이를 지급한 것은 항공기 운항에 대한 용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경우를 가정한 것이지, 이용할 수 없게 된 항공권을 발권해 주는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법적 해석을 내놨다.
이뿐 아니라, 소비자원은 항공사에게는 항공사 사정에 의해 취소된 항공권 구입계약으로 여행사에게 일방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사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는 등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는 데 반해, 여행사에게는 ‘발권대행수수료는 어떠한 사유로도 환불되지 않는다’라는 여행사 약관내용 마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무효의 소지가 크므로 약관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발권수수료 환급에 대해 항공권을 판매하는 모든 여행사에게 일괄적인 시장개선을 권고할 것으로 전해져 여행사를 하대하는 시각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소비자원의 법리해석으로 비자발적 항공권 취소 시 건당 1만원의 발권대행수수료 마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할 상황에 놓여 여행사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 회원사 권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한국여행업협회(KATA)의 수수방관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뭇매를 맞고 있다.
최근 KATA는 소비자원의 비자발적 항공권 취소 시 발권수수료 부과에 대한 적법성이 검토된 공문을 30개 주요여행사에 발송하면서, 각 사의 궁금한 점이나 의견을 소비자원과 직접 소통해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일처리를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모 대형여행사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사실상 여행사의 용역업무는 전혀 무시된 법해석으로 여행사의 대표단체인 KATA가 나서서 이 사안이 여행사 입장에서 이익인지 불이익인지 따져서 이에 대한 여행업계 입장을 정리해 공정위든 소비자원이든 공식입장을 밝혀줘야 할 사안이었다”며 “하지만 단순히 소비자원 공문을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에 그쳐 우리업계의 구심점이 없음에 다시 한번 답답함을 느꼈고 심지어, 공문발송 한 다음날 공교롭게도 KATA 사이트 공지사항에 타스프를 잘 받자는 내용을 띄워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요 여행사들은 비자발적 항공권 취소와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도 수수료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 해 처하자 소비자원측에 1만원의 타스프 비용을 환불해 주지 못하는 사유를 각 사 입장에서 전달한 상황이다. 한 여행사는 “해당항공사의 비운항으로 항공사 매출 미발생 등에 따른 VI 지급도 줄어드는 등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자발적 환불요청히 날짜별로 환불수수료가 책정되듯, 이번 비자발적 수수료 역시 항공사 잘못인 만큼 여행사를 통해 발권한 고객들에게 환불수수료만큼 항공사가 보상해 줘야 한다고 전달했으며, 항공사가 어떻게 해 주냐에 따라 여행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여행사를 통해 국제선 항공권을 예매 후 취소할 시 발권대행수수료가 1인당 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인하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번 비자발적 항공권의 경우도 취소 시 1만원을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할 경우 현재 국내 주요 빅4패키지 여행사들은 한 달 평균 2억 원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파악됐다.
<류동근 기자> dongkeun@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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