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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중국 단체전자사증 업무’관련 긴급공지

KATA, 법무부에 업계 의견 전달

  • 게시됨 : 2025-09-30 오후 4: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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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행업협회(이하 KATA)는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입국 시행 관련, 무사증 입국 제도 지정 여행사는 기존의 단체전자사증 업무도 계속해서 대행 가능하다는 법무부의 답변을 받고 이를 즉시 중국전담여행사를 포함한 업계에 긴급 공지했다.

 

KATA는 중국단체 무비자 시행을 앞두고 제도에 관한 여행업계 혼선이 지속되자,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에 국내 전담여행사 대상 설명회 개최를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무사증 제도 시행 설명회에서 무사증 입국 제도에 등록·지정한 중국전담여행사는 기존의 단체전자사증 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여 더 큰 혼선을 야기했다.

 

지난달 25일 KATA는 즉시 법무부에 서면 질의 했다. 중국 전담여행사는 중국단체 무사증 전면 시행이라고 알고 있는데 단체전자사증과 무사증 병행이라고 설명한 후 24일 설명회에서는 단체전자사증과 무사증의 양자 택일이라고 다시 입장을 바꿔 설명한 점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청했으며, 중국전담여행사는 중국단체 무사증 전면적 시행이 아니라면 단체전자사증과 무사증의 병행 사용을 가능하게 해야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결과, 지난달 26일 오후 5시 법무부는 ’25년 9월 29일 시행되는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입국 제도에 등록·지정된 국내·외 전담여행사는 기존의 단체전자사증 업무도 계속해서 대행 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정하고 KATA에 즉시 알려왔다.

 

KATA는 중국전담여행사에 이를 즉시 긴급공지했으며, 제도 시행 후에도 운영 추이를 면밀히 파악하고 업계 요청사항이나 건의가 있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필요한 건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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