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여행신문 로고

HOME > Headline > News

'항공권 환불' 소비자주의보 발령

  • 게시됨 : 2020-07-23 오후 2:56:33 | 업데이트됨 : 1시간전
  • 트위터 공유버튼 페이스북 공유버튼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공유버튼

'일방적 약관변경 · 환불 거부' 분쟁 급증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권 환불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분쟁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비자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과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박종찬)에 따르면 지난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KISA에 접수된 항공권 환불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모두 286건으로, 이는 지난 6월(15건)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다. 특히 외국항공사에서 구매한 항공권의 경우, 대부분 연락 등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로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표준약관(제16조제2항,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진흥원은 “항공권 구매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 시 꼼꼼한 약관 확인이 필요하며, 일방적으로 약관이 변경되더라도 구매 당시의 약관이 적용되기 때문에 약관내용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행지의 한국인 입국금지, 정부의 여행금지 명령, 항공사의 일방적인 노선 취소와 같은 경우에는 취소수수료가 면제될 수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환불·취소 등으로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및 조정 신청은 구매자·판매자 구분 없이 누구나 무료로 할 수 있다.

 

KISA 김석환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해 항공권은 물론 여행, 숙박 등과 관련한 거래 취소·환불 분쟁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KISA는 앞으로 신속한 소비자주의보 발령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을 적극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GTN 금주의 이슈
광고
AD
많이 본 기사
모두투어, 비상경영 체제 전환---보수도 삭감
미국관광청, "2026 세일즈 미션" 성료…국내 여행사 8곳 앰배서더 위촉
하나투어, 투자사 협업으로 인바운드 사업 본격 육성
모두투어, 코스닥 상장 21주년 기념행사 개최
터키항공, 몰타 매일 2회 경유, 환승혜택 눈길
中 하이난 싼야에서 만나는 세계 세 번째 아틀란티스
홍콩항공, 판다 랩핑 특별기로 떠나는 오션파크 패키지 출시
노랑풍선, 부산 출발 계림 직항 기획전 출시
버젯렌터카, 유럽 렌터카 최대 15% 할인 프로모션 실시
"선" 넘어가는 호주 여행 시장
이번호 주요기사
한진그룹 5개 항공사, 목소리로 전한 ‘재능기부’
대한항공, 여름 성수기 ‘스마트 출국’ 꿀팁 3가지 공개
원칙 없는 항공료···"여행사 이중고"
"선" 넘어가는 호주 여행 시장
안탈리아 골프&MICE 설명회 성료
중국 관광상품 홍보 여행사당 최대 300만 원 지원
제주항공·토파스, "인천-고베" 신규 취항 프로모션 시상식
한국방문의해위원회 11년 만에 조직개편 단행
"고객 신뢰의 근간은 안전"…대한항공, 통합 앞두고 "안전 역량" 대폭 강화
여행·항공업계, 2분기 고유가·고환율 직격탄
뉴스레터 신청하기

GTN 주요 뉴스를 메일로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