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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항공, 자사 귀책 지연·결항 시 숙박·교통비 보상제 도입

  • 게시됨 : 2026-08-04 오전 11:03:23 | 업데이트됨 : 1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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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사진
©피치항공

 

피치항공이 항공기 정비나 시스템 장애 등 자사 귀책 사유로 장시간 지연 또는 결항이 발생할 경우, 고객이 부담한 숙박비와 교통비를 보상하는 제도를 오는 8월 19일부터 전격 시행한다.

 

보상 대상은 자사 귀책으로 인해 출발 예정 시각 24시간 전부터 출발 전 사이에 장시간 지연이나 결항이 확정된 항공편이다. 다만 악천후, 자연재해, 관제기관 지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출발 24시간 이전에 미리 안내된 일정 변경 및 결항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한도는 영수증 제출을 전제로 1인당 국제선 최대 2만 엔, 국내선 최대 1만 엔이다. 해외 거주 고객에게는 해당 금액이 자국 통화로 환산되어 지정 계좌로 입금된다.

보상 항목은 다음 날 이후 항공편 변경에 따른 숙박비 및 공항-숙박시설 간 교통비, 타 항공편이나 신칸센 등 타 교통수단 이용 시 발생한 차액 등이다. 국내선의 경우 심야 도착으로 대중교통이 끊겼을 때의 택시비와 대체편 심야 도착에 따른 공항 인근 숙박비도 추가 포함된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대상 고객에게는 이메일로 별도 안내가 발송되며, 출발 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치항공 공식 웹사이트 내 전용 신청 창구에서 탑승일, 편명, 예약번호를 입력하고 영수증을 업로드하면 된다. 한 번에 최대 9명까지 동시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후 약 3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된다.

 

한편, 피치항공은 현재 신치토세, 나리타, 주부, 간사이, 후쿠오카, 나하 등 일본 내 6개 주요 공항을 거점으로 국내선 25개, 국제선 15개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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