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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업체 '불법 모객' 극성

'사업장=주거용' 불법이전도 횡행

  • GTN 취재부 기자 marketing@gtn.co.kr
  • 게시됨 : 2020-07-23 오후 2:51:39 | 업데이트됨 : 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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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준수' 여행업체들까지 '이미지 오염' 우려

 

 

코로나19 여파가 6개월 째 장기화되자 살아남기 위한 여행업체들의 몸부림이 불법행위 조장으로 이어지는 등 위험천만한 외줄타기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해외여행 수요가 수개월째 발길이 묶이면서 국외여행업에 등록한 여행사들이 대거 국내여행업에 손을 대고 있어 자칫 제2, 제3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관광진흥법 상 여행업은 자본금 기준으로 내외국인 대상 일반여행업(1억원)과 내국인 대상 국외여행업(3000만원), 내국인 대상 국내여행업(1500만원)으로 구분된다. 국외여행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여행 모객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여행업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만일 국외여행업만 등록한 여행사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여행을 모객 할 경우 무등록업체로 분류돼, 관광진흥법 제82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충격이 올해 말까지 갈 것으로 예상되자, 여유자금이 없는 국외여행업 등록 여행사 대표들은 국내여행업에 등록하지 않은 채 제주도를 비롯해 국내 곳곳에 내국인 모객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는 행정관청에서 국외여행업체의 국내여행 불법모객에 대해 이렇다 할 제재는 취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 관광지에서 사고나 코로나19 감염이 단체로 발생할 경우 문제는 심각 해 진다. 해당 여행사의 불법행위가 적나라하게 들어나 수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함은 물론, 가뜩이나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나가고 있는 준법 여행사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모객 행위가 포착되고 있는 지역은 서울도 많지만 심각한 곳은 지방에 있는 국외여행업체들이다.

 

지난1분기 현재 여행업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일반여행업 5902곳, 국외여행업 9345곳, 국내여행업 6868곳 등 총 2만2155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서울특별시에는 일반여행업 3493곳, 국외 3487곳, 국내 1233곳 등 총 8213개 업체가 등록돼 있지만 국외여행업의 경우 지방이 세배가량 더 많이 등록돼 있다.

 

오죽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국외여행업 등록 여행사들이 국내여행업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담당부처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외여행업 등록업체들이 한시적으로 국내여행업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며 이 령은 대통령이 최종 승인을 해야 하는 사항이다. 또한 기존에 등록한 일반여행업과 국내여행업체들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아 사실상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수십 년 동안 내국인 해외여행에 주력해 왔던 중·소형 국외여행업체들이 국내여행에 대한 전문성도 없이 불법으로 제주도 골프를 비롯해 각 시도 여행상품을 무더기로 출시해 불법 모객을 일삼고 있다”며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현행법상 불법 모객행위는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체 여행업체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이럴 때 일수록 정식적인 등록절차를 거쳐 모객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들어서는 임대료조차 부담을 느낀 영세업체들이 사업장을 거주지로 이전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현행법상 사업장의 주거용 이전을 불법행위다.

 

현재 전판점이나 랜드사 등 소형업체들 위주로 이 같은 불법 이전이 횡행하고 있지만 관할구청에서 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서 불법행위임을 모르는 업체 대표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주거용으로 이전해 전화번호만 가지고 법인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향후 세금부과 등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이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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