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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도 항공요금인데 VI 왜 안줘?”

운항항공사 37개사 중 10개사만 VI포함 지급…국적사는 에어부산 유일

  • 게시됨 : 2026-03-27 오후 3:33:37 | 업데이트됨 : 9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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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도 엄연히 항공요금에 해당함에도 불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외항사들이 유류할증료를 제외하고 여행사에 볼륨인센티브(VI)를 지급해 온 것으로 한국IATA인가대리점협의회(회장 양무승, KIAA) 자체 조사결과 드러났다.


KIAA는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2014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유류할증료는 항공운임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고 그때부터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를 포함해 VI를 지급해 왔는데 언제부턴가 유류할증료를 제외한 운임에 대해서만 VI를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에디터 사진<도표=항공사별 유류할증료의 VI지급현황>


KIAA에서 조사한 도표에 따르면 국제선 운항 국적 및 외항사 37곳 중 10개 항공사에 해당하는 27%만이 유류할증료를 포함해 VI를 산정해 제공해 주고 있었다. 국적항공사 중에는 에어부산만이 유일하게 유류할증료 포함 VI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무승 KIAA회장은 “유류할증료도 항공요금의 일부라는 정부의 공식멘트를 얻기 까지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며 “이를 근거로 여행업계는 유류할증료 역시 항공권 판매실적(볼륨)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실제 대한항공 등 대형항공사들이 이를 반영해 당시 VI를 산정해 왔으나 어느 순간부터 다시 기본운임에만 VI를 주고 있어 우리 협의회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에디터 사진

                         ⓒ한국IATA인가대리점협의회


실제 KIAA가 제시한 공문<사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명의로 “항공법 제117조에 의거,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우리부에 인가 또는 신고수리 받은 운임 및 요금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길 바란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정부가 ‘유류할증료는 항공운임’이라고 정의를 했다하더라도,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넘어야 할 산들도 많다. 항공사와 여행사간의 VI계약은 말 그대로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유류할증료를 반드시 포함해서 인센티브를 줘야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항공사들의 우월적 지위와 비용절감 전략을 취해온 것을 감안해 볼 때 묵살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최근 중동사태 여파로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최대 3배가량 인상됨에 따라 유류할증료가 항공권 가격의 20~30%까지 차지해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VI지급에 대해 항공사들은 더욱 예민하게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KIAA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여론 재공론화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류동근 기자>dongkeun@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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