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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내가 O&D규정 위반?”잠 못드는 여행사

  • 게시됨 : 2026-05-29 오후 12:59:58 | 업데이트됨 : 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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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1차 패널티 및 경고 후 2차부터 바로 예약 및 판매금지
발권여행사, 여행사대상 설명회 요구---‘적발’보다 ‘예방’ 무게 둬야

 

최근 대한항공을 중심으로, 국내·외 대형항공사들이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O&D(Origin & Destination, 출발지와 목적지) 부정 예약 및 발권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면서 수백~수천만원의 ADM(벌금)을 부과받는 여행사들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항공사의 O&D 예약 규정은 승객이 실제 이동하는 ‘처음과 끝’을 기준으로 좌석을 통제하며, 이를 임의로 쪼개거나 묶어서 항공사의 가격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항공사들은 비행기 좌석을 무조건 비싸게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네트워크의 총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약 및 발권 시 출발지와 목적지 순서대로 좌석을 통제하는 독특한 규정과 제어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중동사태 여파로 고유가에 대한 부담이 항공업계에도 고스란히 전가되면서 그동안 랜덤으로 걸러내던 위반사례를 최근에는 일주일 단위로 앞당기자 부정 예약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상적인 예약 및 발권을 마쳤음에도 혹시 O&D규정을 위반해 회사에 누를 끼치지나 않을까 불안감에 잠 못드는 여행사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고의적으로 O&D규정을 위반해 부당이익을 챙기는 여행사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점차 항공사 수입관리(RM)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대부분 단순 실수나 순간적인 그릇된 판단 등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최근 모 대형 패키지사는 대리점에서 요청한 PNR을 발권했다가 O&D규정 위반으로 수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1주일간 예약 및 발권도 정지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 여행사의 사례는 악의적인 돈벌이를 위한 O&D규정 위반이라기 보다, 2~3만 원 더 벌기 위한 대리점 관계자의 판단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얼마 전 S 대형 상용여행사도 이 규정 위반으로 일주일간 예약 및 발권이 정지된 바 있다.


항공사 O&D 예약 규정 제1조 1항은 전체 여정의 시간 순서에 따라 최초 출발지부터 순차적으로 좌석을 조회하고 예약을 생성해야 한다. 즉, 인천-방콕 왕복 승객이라면 시스템에 반드시 인천출발 방콕편을 먼저 조회해 좌석을 잡은 뒤, 방콕출발 인천 편을 잡아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프로세스다. 그런데 방콕출발 인천편을 먼저 잡을 경우 항공사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시스템 교란 및 편법 행위인 ‘Out of Sequence(여정 순서 위반)’으로 간주한다.


이에 대해 해당 여행사 관계자는 “물론 대리점에서 고의든 실수든 규정 위반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여정 순서 위반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고작 2~3만 원에 불과한데도, O&D규정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1차 1인당 600달러 및 경고조치가 이뤄진다. 그것도 1인당 600달러이며 3명 발권시 약3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게다가 2차 적발시에는 1인 600달러와 함께 1주일간 예약 및 판매가 금지된다. 3차에는 같은 조건에 3개월간, 4차적발시 여행사 발권권한이 아예 회수된다”며 “고작 2~3만원 벌려고 고의로 규정을 위반하지 않음이 명백한데도, 이러한 히스토리를 대한항공 등에서는 전혀 정상참작을 해 주지 않고 있으며, 오직 돈벌이에 혈안이 된 여행사로만 인식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고위임원은 “최근 O&D위반사례로 대한항공으로부터 수천만원의 패널티를 물게 된 경위를 보면 억울한 점이 많다. 본사 차원에서는 수많은 대리점 PNR이 정상적인 것인지,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인지 일일이 체크하지 않을 경우 감별해 낼 방법이 없다”며 “하지만 대한항공 본사 차원에서는 이를 감별해낼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들었다. 여행사도 사용료를 낼 테니 그 감별 시스템을 같이 쓰게 해 주 던지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O&D 예약규정을 여행사들에게 개선방법을 제시하기 보다 그물만 쳐 놓고 물고기가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는 격으로 매일 매일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해 발족한 한국IATA대리점협의회(KIAA)는 O&D 제재와 관련, 항공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심각한 업권 침해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최근에는 BSP여행사들을 대상으로 항공사들로부터 O&D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를 받았음에도 향후 합병후 더 큰 영향력을 미칠 거대 항공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설문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류동근 기자>dongkeun@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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