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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만 35세까지 확대…이달 1일부터 시행

  • 게시됨 : 2026-07-07 오후 3:45:44 | 업데이트됨 : 2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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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연령이 만 35세까지 전격 확대됐다. 호주 정부는 이달 1일부터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 신청 가능 연령을 기존 만 18~30세에서 만 18~35세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연령 상한 확대로 직장 생활 중 재충전을 원하거나 새로운 커리어를 준비하는 30대 초중반층에게도 현실적인 선택지가 열렸다. 호주 워킹홀리데이는 최대 12개월 동안 호주에 머물며 단기 근로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으로, 현지에서 생활하고 일하며 영어를 익히는 체류형 해외 경험을 제공한다. 경제적인 측면도 장점이다. 이달 1일 기준 호주 국가 최저임금은 시간당 호주달러 26.44(한화 약 3만 원)로, 근무를 통해 체류 비용을 충당하면서 주말과 휴가를 활용해 호주 각지를 여행할 수 있다.

 

에디터 사진

ⓒ호주관광청

 

호주는 여행지로서의 매력도 풍부하다.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와 하버브리지, 멜버른의 개성 넘치는 골목과 카페, 골드코스트의 해변과 테마파크, 케언즈의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스노클링, 울루루의 장엄한 붉은 대지까지 호주만의 다채로운 자연과 문화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다.

 

조진하 호주관광청 한국사무소 대표는 "이번 연령 상한 확대를 계기로 더 많은 한국 청년들이 호주에서 영어, 커리어, 여행, 문화 교류를 아우르는 자신만의 경험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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