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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사태, 소비자분쟁조정 제자리

여행사 책임 일부전가 시, 중소여행사들 폐업도 고려

  • 게시됨 : 2024-10-18 오후 1:48:43 | 업데이트됨 : 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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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이후 PG 및 카드사들이 여행상품에 대한 소비자 취소 및 환불을 보류하고 환불책임의 일부를 여행사에 전가시키면서 여행업계도 추가적으로 금전적인 피해와 시간, 인력 손실이 막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행업계는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6~7월 여행대금을 받지 못해 각 사별 수십, 수백억 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8월 이후 나머지 계약 건에 대한 위약금 등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과 소비자 집단분쟁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PG사들이 발 빠르게 법무법인을 선정해 소비자 분쟁에서 책임의 일부를 여행사에 돌리려하자, 피해 여행사들도 여행업협회와 함께 지난 9월9일 집단분쟁조정 공동대응 참여여행사를 10개사로 확정하고 공동대책을 논의 했다.

이어 집단분쟁조정 공동대응 시 필요한 비용분담을 논의 후 법무법인 율촌과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여행업계가 비용을 들여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데는 지난 8월 이후 건에 대해 여행상품 판매대금을 전혀 수수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여행계약 이행 책임을 떠안게 될 경우 추가적으로 각 사별 수천~수억원의 환불책임 비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비자 분쟁조정은 여행사와 소비자, PG사간 조정이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 어느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쉽게 조정이 되지 않는 만큼 오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티메프 피해 여행사 모 대표는 “지난 2021년 8월 대규모 고객 환불사태를 초래했던 머지포인트 온라인 서비스가 결국 피해자 구제없이 서비스가 종료됐다”며 “이번 티메프 사태와 머지포인트 사례가 유사한 점이 많아 결국 이 집단분쟁 조정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티메프 피해를 입은 일부 중소여행 업체들은 만약 분쟁조정에서 여행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소비자들에게 피해금액을 환불해 주게 된다면 아예 사업장을 폐쇄하는 업체들이 무더기로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동근 기자> dongkeun@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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