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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우월적 지위'도 줄어들까?
공정위, 타이어업계 대상 거래상 부당행위 제재… '판매실적 및 금액정보 요구는 경영활동 간섭'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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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됨 : 2025-04-30 오후 6:35:56 | 업데이트됨 : 4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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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항공사들이 항공권판매 대리점(이하 여행사)들에게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경쟁사 판매실적이나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를 대상으로 대리점에 대한 경영활동 간섭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제10조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대리점에게 한국타이어가 지정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소모품을 조달받도록 제한한 행위를 대리점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즉, 한국타이어 본사가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대리점은 자신의 판매마진이 본사에 노출돼, 향후 공급가격 협상 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밖에 없다. 이에 대리점 판매금액은 영업상 비밀인 중요정보임에도 한국타이어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대리점에게 요구해오다 공정위의 제재를 당하게 됐다.
이번 사례는 타이어업계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항공·여행업계에 고스란히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항공좌석을 공급하고 있는 항공사는 여전히 갑의 입장에서 여행사의 정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국적 및 외항사 경쟁노선의 경우 해당노선 세일즈맨들은 노골적으로 자사 항공좌석 판매를 요구하거나, 타 경쟁항공사의 좌석판매 시 판매금액을 요구하면서 불응 시 성수기 판매좌석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타이어처럼 자체 전산프로그램을 배포해 상품발주, 재고관리, 판매 등 대리점 업무 전반을 간섭해 온 것은 아니지만 현재 항공사들은 여전히 갑의 입장에서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판매여행사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따라서 공정위가 최근 타이어 및 자동차 부품판매업 등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함에 따라, 향후 항공·여행업계도 이러한 부당한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행위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항공사들의 일방적인 갑질 횡포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결성된 IATA인가대리점협의회 뿐 아니라, 한국여행업협회 산하 BSP위원회도 본격 가동하기 시작해 이들 관련단체들이 항공사들의 부당한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시 공정위에 고발하는 등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에 앞장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류동근 기자> dongkeun@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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