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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A, 비자발적항공권 취소관련 입장 밝혀

회원사 의견수렴, 대처방안 마련 회원사 권익보호 피해방지 강구키로

  • 게시됨 : 2025-09-19 오후 4:50:41 | 업데이트됨 : 8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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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행업협회(회장 이진석, 이하 KATA)가 최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의 비자발적 항공권 취소시 발권 대행수수료 미환급 정책 개선 권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여행위원회와 정책위원회를 소집했다고 19일 밝혔다.

 


동 위원회에서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회원사 권익보호와 피해방지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번 소집은 지난 8월 소비자원이 항공권 판매대행 여행사 약 30개사(외국계 OTA 포함)에 대해 직접 발송한 공문을 통하여 항공사의 스케쥴 변경, 항공편 결항 등 소비자 책임이 없는 비자발적 항공권 취소시 여행사의 발권대행수수료 미환급 정책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자발적·비자발적 사유를 구분해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항공권 구입 취소시 발권대행수수료를 환급하도록 여행사 정책을 변경, 내부 정책내용을 반영하여 항공권 예약단계에서 발권대행수수료 관련 약관을 수정해 고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관련, KATA는 권고를 받은 여행사에는 외국계 OTA도 포함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여행사가 수용불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외여행위원회와 정책위원회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해 본지가 9월15일자 1면을 통해 KATA가 수동적인 전달자 역할에 그쳐 회원사 권익보호를 등한시했다는 지적을 제기한 것과 관련, KATA는 소비자원의 공문을 여행사들에 전달만 하고 직접 해결하라고 한 적은 없으며, 소비자원이 각 사에 직접 요청한 사항이라 각 사가 이행 불가 등을 직접 회신해야 하는 진행과정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에도 항공사는 자사의 사정에 따른 것이니 당연히 환급하는 게 맞지만, 여행사는 업무처리에 따른 비용 등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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