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가맹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한다고?
LH 등 해외출발 시 25유로 청구---명백한 편법행위 주장
-
- 게시됨 : 2026-06-11 오후 6:32:20 | 업데이트됨 : 1시간전
-
최근 상용전문 K여행사는 루프트한자독일항공(LH) 항공권을 발권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한국출발 프랑크푸르트 노선 항공요금에는 카드발권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프랑크푸르트발 한국도착 항공요금에는 카드페이먼트피 명목으로 한국 돈 4만4300원(25유로)이 추가됐다.
K여행사가 발견한 이 수수료는 다름아닌 LH를 비롯한 일부 유럽계 항공사들이 전 세계 GDS 시스템에 심어놓은 OPC(Optional Payment Charge, 선택 결제 수수료)이다.
이 수수료는 한국출발 항공권에 대해서는 한국법 적용으로 카드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지만, LH의 경우 프랑크푸르트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오는 여정은 영토가 독일이므로 자국 발권 룰을 적용해 시스템상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순간 자동으로 25유로가 티켓 가격에 포함되도록 해 놨다. 카드 가맹점인 항공사가 내야 할 가맹점 수수료를 발권국가 룰이라는 명목으로 한국 소비자나 대리발권하는 국내여행사에서 전가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가맹점의 발권 수수료 전가는 국내 법상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국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LH 등 일부 외항사들은 한국법은 한국출발에만 적용해라는 논리로 각종 편법을 자행하고 있다. 현재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EU)은 상용 신용카드나 유럽경제지역 외 지역에서 발행된 카드(한국 신용카드 등)로 결제할 때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카드 수수료(OPC)를 부과하는 편법을 합법 혹은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본지가 지난10일 모 여행사의 셀커넥트 단말기를 통해 7월 15일 LH 프랑크푸르트→인천노선에 대해 항공좌석 예약을 해 본 결과 CARD PAYMENT FEES<사진> 명목으로 한화 44,3000원이 추가돼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셀커넥트 이외 LH 한국어 홈페이지를 직접 들어가 동일날짜의 프랑크푸르트→인천노선 항공좌석을 예약한 결과, 선택결제수수료 명목으로 20.93유로가 결제금액에 포함돼 있었다. 자사 홈페이지는 GDS보다 금액을 작게 적용하고 있음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모 여행사 발권책임자는 “현지 출발 항공권 발권 시 부과되는 가맹점 수수료 고객전가행위는 엄연히 국내 여전법을 위반하는 편법행위로, 국토부와 금융위가 해외출발여정을 이유로 수수료 전가행위를 방치하는 사이, 그동안 수많은 상용여행사들과 고객들이 고스란히 그 비용을 내 왔다”며 “이는 명백한 여행사의 권익침해 행위로 한국관광협회중앙회나 한국여행업협회 등에서 이러한 행위를 철저히 파헤쳐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했다.
<류동근 기자>dongkeun@gtn.co.kr
- GTN 금주의 이슈
- 스폰서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