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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편이 출국편보다 최대 82% 비싸
항공권 가격… 운임 차이·출발지 경쟁·운수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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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됨 : 2025-08-14 오후 2:05:38 | 업데이트됨 : 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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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과 달리 편도요금 발권량이 증가추세에 있는 가운데, 과거 편도요금이 왕복요금의 70~80%를 차지하던 때는 사라지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국격이 상승하면서 리턴항공권이 없어도 입국을 허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편도요금 이용이 높아지면서 항공사들의 편도요금 정책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본지가 장거리 국제선 편도 항공권을 비교해본 결과 같은 날짜 기준 귀국편이 출국편보다 더 비싼 경우가 적지 않다. 일부 노선에서는 그 차이가 80%를 넘기도 한다.
오는 10월 말 기준, 인천 발 장거리 노선의 편도 항공권은 귀국편이 출국편 보다 비쌌다. 프랑크푸르트(대한항공)는 인천발 93만원, 귀국편 134만원으로 44% 차이가 났고 로마(아시아나항공)는 인천발 91만원보다 귀국편이 147만원으로 61% 높았다. 특히 파리(대한항공)는 83만원서 151만원으로 방향에 따라 82% 차이가 났다. <도표 참조>
이러한 현상은 ▲판매지별 운임 차이 ▲왕복 항공권 중심 ▲출발지 경쟁 부재가 맞물린 구조적 결과라고 분석된다. 특히 귀국편은 현지 출발 기준 운임 체계가 적용된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장거리 노선보다 경쟁이 적어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현지 운임 통화로 항공료가 책정되고 좌석 상황과 탑승률에 따라 항공권 가격이 실시간으로 변동된다.
항공권 가격에는 ‘운수권’ 제도도 영향을 미친다. 운수권은 국가 간 협정으로 정한 항공사 운항 권리로, 노선당 운항 횟수와 참여 항공사가 제한된다. 특정 노선의 운수권이 한정되면 공급이 적어져 경쟁이 줄고, 가격이 높게 형성되기 쉽다.
또한, 현지발 항공권에는 출발 국가에 따라 부과되는 여객세?보안요금?공항이용료 등이 더해지며 가격 격차가 심화된다.
항공사 한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편도 항공요금은 고객들의 항공사 선호도에 따라 국적사든 외항사든 상관없이 선택한다.”라며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출발국 국적항공사 요금이 외항사 요금보다 비쌌으나 이제는 기내서비스와 선호시간대 등에 따라 외항사 요금이 비싼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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